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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사진은 링컨차를타는변호사에서 나온 매튜 맥커너히 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및 손해에 대한 보증"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신원보증을 비롯하여 계속적 금융거래의 보증, 계속적 매매거래의 보증, 대리점계약의 보증, 임대차의 보증 등이 실거래상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적 보증은 구체적 보증채무액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고, 보증기간 기타 종료원인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증인의 책임의 한도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계속적 보증인에게 계약 그대로의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판례와 학설은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가 계속적 보증인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등)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관계 해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등)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민법주해(X), 박영사, 374-401면(박병대 집필부분).
임선숙,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