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변호사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변호사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1월 3일 수요일

법률심리상담가?



신문에 변호사 관련 기사가 나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AI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만 법률심리상담가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신년기획]직(職)은 사라져도 업(業)은 남는다... 변호사보다 법률심리상담가 빛 볼 것, 중앙일보 2018. 1. 3.자 기사) 관련 부분입니다.

'장 총장은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발달하면 법률 지식으로서의 변호사란 직업은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 분쟁에서 화해를 중재하고, 법률전문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심리 상담을 하는 컨설턴트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총장은 "개별 변호사들에겐 창의력과 감성, 독창적 사고방식이나 비판의식, 그리고 인간애와 타인과의 소통능력이 기본적 자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분쟁의 주체가 AI를 컨트롤할 만한 법적 지식이 없다면, 그 명칭이 어떻게 되건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도 변호사의 업무가 법률과 판례만 찾아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심리상담가라는 직업이 나왔다간, 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법위반을 문제삼을 것 같다는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변호사들에게 요구된다는 자질은 딱히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저걸 다 가지고 있으면 "철인(哲人)"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의 법적, 제도적, 직업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고찰 없이 전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아무말"로 전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짧은 소견으로 AI가 법조인이라는 직업군을 쉽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너무 까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아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심리학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사진은 링컨차를타는변호사에서 나온 매튜 맥커너히 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공증을 하려다가 변호사법에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당해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공정증서 작성, 어음수표공증,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정관 인증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그렇다면 법무법인의 업무를 제한하는 관련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도 수임제한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인끼리 작성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확인해주는 "사서증서 인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를 구별해야 하는데, 위 변호사법 제13조 제1호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3호와 제4호는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법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한 의사록과 정관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예컨대 일반적인 계약서의 인증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하여 하창우, 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과 수임제한 문제 참조).

즉, 법무법인의 업무가 제한되는 사서증서 인증은 "의사록", "정관"에 대한 것만이고 그 이외의 사서증서에 대한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서증서인 계약서를 인증한 당해 법무법인이 인증한 계약서와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 화요일

법조윤리 시험


*사진은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 캡쳐입니다. 외부강사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어서 섭섭하네요.

요즈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다음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합니다(관련하여  법조인이 되는 방법 참조). 변호사시험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법과목도 있지만 통과/탈락만을 가리는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에 대해서는 여기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작년에 치뤄진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서 로스쿨생 대거 낙방 사태가 있었다는 군요(관련기사).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대신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뢰인들간의 이해상충 등 업무과정에서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교육과정에 "법조윤리"라는 것을 넣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조윤리과목에서는 "변호사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판례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지요.

같이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서울 시립대학교 로스쿨에 "법조윤리" 과목에 출강하고 계신데 한 학기 강의가 끝나서 기말고사 문제를 내고 계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짝 구경해 보았습니다. 풀어보았습니다만... 미리 공부하지 않는다면 현직 변호사도 맞추기 힘든 문제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2014년 1학기 "법조윤리" 과목 기말고사 26번 문제입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께 "특급칭찬"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소에 종사한 경력이 3년 미만인 신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8시간의 연수를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해에 일반적 의무연수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하는데,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2014년 3월 4일 화요일

방송인 강용석



이제 강용석씨는 변호사나 전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듯 합니다. 끊임없이 이슈를 재생산해 내면서 그 이슈에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나는 능력은 매우 탁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를 자주 하지만 그 직업에 걸맞게 "고소"라는 무기를 잘 사용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하는 등 결단력 있는 행보도 그에 한몫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의 이혼상담 이야기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용석, 전두환가 비화 폭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방송내용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10년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가 박상아씨와 사귀면서 아내와 이혼하려고 자신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오래 전 일이고 수임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송에서 밝혀도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송 전에 전재용씨 측으로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여 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는 자들은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대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발견한 의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전재용씨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현재까지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료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고객으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전재용씨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고객의 비밀누설을 문제 삼는다면 전재용씨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징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잘 대응하시겠습니다만, 방송에 너무 자주 오르내리면 "설화"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전관예우금지법

신문에 종종 퇴임한 판검사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므로 "전관예우금지법"이 생겼다는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전관예우금지법 위반 변호사 11명 무더기 적발-조선일보 2014. 1. 27. 기사

기사만 보면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법령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음과 같은 법률신문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광고 효과가 많이 나기를 원하셨을 것이니 이름과 경력 등은 굳이 지우지 않겠습니다) 광고 내용에 굳이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존재하지 않고, 신문기사 등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판검사 뿐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경찰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판사로 근무하다가 개업을 하여 "퇴직 1년전부터 퇴직때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상 규제를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수임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것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김균태 변호사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