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5일 화요일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블로그 체험단 관련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봅니다.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 법률신문 2019. 2. 28.자 기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
관련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제3항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특이한 것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사처벌은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된 "광고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또는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을 보지 않아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광고사를 통한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형사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있었던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감소
언제부터인가 제가 뉴스를 접하는 방법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주요뉴스와 구글의 뉴스섹션에서 보여주는 주요뉴스 중에 관심이 가는 것을 클릭하는 방식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연합뉴스를 팔로우하고 있으면 왠만한 국내의 속보는 바로 접할 수 있고, 제 관심분야인 법조 분야는 법조전문기자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계신 좌영길 이투데이 기자님(페이스북 링크)을 팔로우하고 있어서 좋은 정보와 의견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소식은 구글의 뉴스섹션을 이용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매체와 노출빈도 등을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관심있어 하는 소식을 관심 뉴스로 지정해 놓으면(예컨대 김효주와 관련된 뉴스, 애플에 관련된 뉴스), 이후 뉴스에서 우선적으로 표시해 주는 등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종종 괜찮은 내용이거나 짤막한 커멘트를 해 두고 싶은 기사들은 구글플러스를 이용해서 바로 스크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섹션
*맞춤설정과 구글플러스 버튼
구글 뉴스섹션을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보수/진보 매체가 너무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매체의 보도만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5대 일간지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광고가 너무 심해서 제목과 간략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전문을 꼼꼼히 읽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기가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광고가 기사 본문을 가리는 매체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읽다가 일간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기사를 읽는데 방해가 되는 광고가 거짓말같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성인용품 광고는 찾아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더군요(아직 경제지 홈페이지에는 종종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최근에는 낚시성 제목의 기사도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해 보았더니 "포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광고성 낚시성 기사를 제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현장]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밝힌 심사규정, 한국일보 2016. 1. 7. 기사). 낚시성 기사는 포탈을 통해서 조회수는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포털에서 이런 기사 및 매체를 제재하게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던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표 일간지들의 홈페이지가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유수의 홈페이지 같이 기사로만 승부한다는 느낌을 주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자세히 보니 PC판에는 여행사 광고나 골프용품 광고가 기사 사이에 종종 숨어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더욱 자주 부담없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의 소식은 구글의 뉴스섹션을 이용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매체와 노출빈도 등을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관심있어 하는 소식을 관심 뉴스로 지정해 놓으면(예컨대 김효주와 관련된 뉴스, 애플에 관련된 뉴스), 이후 뉴스에서 우선적으로 표시해 주는 등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종종 괜찮은 내용이거나 짤막한 커멘트를 해 두고 싶은 기사들은 구글플러스를 이용해서 바로 스크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섹션
*맞춤설정과 구글플러스 버튼
구글 뉴스섹션을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보수/진보 매체가 너무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매체의 보도만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5대 일간지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광고가 너무 심해서 제목과 간략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외에 전문을 꼼꼼히 읽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기가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광고가 기사 본문을 가리는 매체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읽다가 일간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기사를 읽는데 방해가 되는 광고가 거짓말같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성인용품 광고는 찾아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더군요(아직 경제지 홈페이지에는 종종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최근에는 낚시성 제목의 기사도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해 보았더니 "포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광고성 낚시성 기사를 제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현장]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밝힌 심사규정, 한국일보 2016. 1. 7. 기사). 낚시성 기사는 포탈을 통해서 조회수는 높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포털에서 이런 기사 및 매체를 제재하게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던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표 일간지들의 홈페이지가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유수의 홈페이지 같이 기사로만 승부한다는 느낌을 주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자세히 보니 PC판에는 여행사 광고나 골프용품 광고가 기사 사이에 종종 숨어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더욱 자주 부담없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9일 일요일
영화잡지 씨네21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 등하교 내지 출퇴근을 하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견디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스포츠신문이나 영화잡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블럭버스터 개봉소식을 예고편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영화잡지 뿐이었고, 지면의 반 이상이 프랑스의 휴양도시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소식으로 가득차 있어 속으로 "이게 뭐야" 하면서도 정훈이 만화같은 쏠쏠한 재미는 씨네21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다 영화체인이 들어오고 서울 영화관이 서울극장, 피카디리, 단성사의 삼강구도에서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의 삼강구도로 이행되기 시작할 무렵 씨네21에게 "무비위크"라는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무비위크는 3,000원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스포츠신문 2개 값인 1,000원의 가격은 더없이 매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기사의 톤이 딱 스포츠신문과 씨네21의 중간 정도를 줄타기하는, 게다가 막간에 들어가는 한마디한마디에 B급이지만 무릎을 치게하는 촌철살인이 흘러넘치는 잡지였습니다(그 중간에 필름2.0이라는 잡지도 있었지만 무비위크와 씨네21 사이를 줄타는 감성은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무비위크도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차례 편집장과 주인이 바뀐 후 폐간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중앙일보 내부의 분과 정도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허지웅씨의 분석대로 현재는 씨네21 이 근근히 영화잡지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영화잡지의 멸종).
지하철에서의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바뀐다음에도 한참동안 무비위크의 애독자였던 저도 무비위크의 폐간 이후에는 영화잡지에 별달리 눈을 돌리지 않다가, 오늘 결혼식을 다녀오던 길에 스마트폰의 밧데리가 떨어져 손에 무엇이라도 집을 것이 필요했고 결국 "씨네21"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놀랐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영화광고를 제외하고는 담배, 술, 화장품 광고가 많았던 그 지면들은 책광고, 경향신문, 한계레의 광고로 채워져 있었고,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골프채 광고까지 있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골프채 메이커 중에서도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메이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골프채 시장을 리드하는 메이커들은 "나이키", "브리지스톤", "던롭", "테일러메이드-아디다스", "미즈노", "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정도인데, 이번 씨네21에 난 광고는 그 그룹에 들지 못하는 "야마하"였거든요. 씨네21쪽으로 기업광고 등은 거의 끊긴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영화잡지의 존재가 당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예술로서 소비하였던 1990년대의 젊은이들이 중장년이 되면서 그저 늙어버리고, 젊은이들은 더이상 유입되지 않는 결과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비위크의 발랄함이 불현듯 그리워집니다.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전관예우금지법
신문에 종종 퇴임한 판검사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므로 "전관예우금지법"이 생겼다는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전관예우금지법 위반 변호사 11명 무더기 적발-조선일보 2014. 1. 27. 기사
기사만 보면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법령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음과 같은 법률신문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광고 효과가 많이 나기를 원하셨을 것이니 이름과 경력 등은 굳이 지우지 않겠습니다) 광고 내용에 굳이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존재하지 않고, 신문기사 등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판검사 뿐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경찰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판사로 근무하다가 개업을 하여 "퇴직 1년전부터 퇴직때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상 규제를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수임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것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김균태 변호사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사만 보면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법령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음과 같은 법률신문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광고 효과가 많이 나기를 원하셨을 것이니 이름과 경력 등은 굳이 지우지 않겠습니다) 광고 내용에 굳이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존재하지 않고, 신문기사 등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판검사 뿐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경찰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판사로 근무하다가 개업을 하여 "퇴직 1년전부터 퇴직때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상 규제를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수임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것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김균태 변호사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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