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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수요일

하향평준화

공무원 노조 겁내다 국민한테 버림받는다, 중앙일보 2014. 9. 30.자 사설
밥값도 못한 국회의원들, 무슨 낯으로 세비 올리나, 동아일보 2014. 10. 2.자 사설

아무래도 서서히 변해온 것이겠지만 요새 사회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직역이나 지위 등에 인정되어 왔던 좋은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일반적인 생활인 수준 이상의 대우나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일간신문의 사설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논의나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반대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복지부동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보여준 헛발질과 무능을 생각하면 세비인상을 반대하고 세비를 깎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임금과 노후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비를 지급하고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잘한다 잘못한다를 기준으로 처우를 달리하려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민간회사와 같은 부패나 불평등한 처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결과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사회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우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의 일을 한다는 자긍심,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자존감과 같은 것은 소위 '정신승리'같은 것만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은 그것을 받는 당사자들이 소리내어 요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적 지원이 사라졌을 때 사회구성원들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에게 "불편부당하게 일처리해 달라", "국가의 대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도 하나의 생활인이므로 그들로부터 기존에 보장받던 경제적 혜택을 하루아침에 박탈한다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통분담"일 뿐이라면 그것은 그저 사회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 세비삭감 관련하여 읽어볼만한 트윗(엄청난 대하트윗임)을 소개해 봅니다.











공무원 복지에 관한 읽을만한 트윗도 소개합니다.


재벌2세도 아닌 이상 과연 그렇 게 잘 살지도 않는 사촌 땅 빼앗으면 나중엔 나 자신의 차례가 되지 않을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요즘입니다.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전관예우금지법

신문에 종종 퇴임한 판검사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므로 "전관예우금지법"이 생겼다는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전관예우금지법 위반 변호사 11명 무더기 적발-조선일보 2014. 1. 27. 기사

기사만 보면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법령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음과 같은 법률신문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광고 효과가 많이 나기를 원하셨을 것이니 이름과 경력 등은 굳이 지우지 않겠습니다) 광고 내용에 굳이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존재하지 않고, 신문기사 등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판검사 뿐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경찰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판사로 근무하다가 개업을 하여 "퇴직 1년전부터 퇴직때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상 규제를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수임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것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김균태 변호사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