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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무죄

 


2년 정도 끌었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업무를 하던 자동차검사원이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하면 자동차성능점검표를 발행하게 되는데,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점검하면서 사고이력이 없는 것으로 허위 점검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약식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성능점검원인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성능점검을 받은 지 3개월, 5,000킬로미터나 더 탄 후에 다른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점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성능점검표와 다른 성능점검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의 성능점검이 허위라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는데,

성능점검경력이 10년이 되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사진과 블로그 등에서 출력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반박을 하고, 외판 등에 통상적인 의미의 "사고"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가능한 부분의 교체나 용접은 성능점검상의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설사 피고인에게 성능점검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허위로 성능점검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이 확신한다면 벌금형 구형은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 자신없으니 구약식벌금을 한 사건이었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측에서도 왠일인지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보기 드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대부분의 검사는 1심 무죄시 십중팔구 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블로그 체험단 관련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봅니다.

의사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것은... , 법률신문 2019. 2. 28.자 기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53)

관련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제3항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특이한 것은 광고사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의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형사처벌은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된 "광고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 모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 또는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을 보지 않아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형사법원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광고사를 통한 블로그 체험단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형사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있었던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무죄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은 죄가 없다는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로는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판사에게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늘과 당사자만 아는 것이고, 사후에 조사된 사항들과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만들어줄 뿐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증거들에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들에게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요. 오랜만에 내심 무죄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에게도 재판결과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사건에 오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30만원의 구형에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해주는 법원의 세심함이 일반인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도전] 점보멘

카도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4 롯데캐슬메디치빌딩 1층
주차 가능(30분에 해당하는 주차만 지원)
일본식 라멘

2015.3.20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가끔 점심으로 일본식 라멘을 먹으러 가는 집입니다.
가게 한켠에 점보멘을 시키고 20분 안에 먹으면 무료라는 말이 붙여져 있어서 얼마나 많길래 그러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호기롭게 점보멘을 시켜 보았습니다. 20분 안에 못먹으면 벌금이 2만원이라고 하니, 소유라멘 1인분에 6,000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3인분-4인분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2인분은 너끈하게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무리하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였습니다.


시켜 보니 약 4인분 되는 양의 면이 나옵니다. 원래 라면시키면 반개 넣어주는 반숙달걀도 2개, 소유라멘에 1개씩 얹어주는 돼지고기 조각(?) 5개, 한조각 얹어주는 김도 4조각, 숙주나물도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만큼 얹어주네요.  


라멘을 주면서 먹기 시작하면 누르겠다며 시간을 재는 시계를 옆에 놓아줍니다. 호기롭게 누르세요 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담겨있는 라멘을 반 정도 먹는데 9분 정도 걸리더군요. 산술적으로는 나머지 반을 먹는데 9분 정도 걸리고 2분은 국물을 마시면 딱 맞는 시간이긴 했는데, 이미 라면이 위에서 불기 시작하고 있는게 느껴져서 같은 속도로 나머지 반을 먹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종업원님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남은 라멘 반중의 2/3은 같이 가신 변호사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국물만 남은 모습입니다. 기본 1인분 그릇이 왼쪽 윗부분의 검은 그릇입니다. 점보멘은 세숫대야에 담아 주는 거더군요 ㅎㅎㅎㅎ

벌금 2만원은 똥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보고나서야 알아본 댓가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매우 배가 고파 교대 부근에 가게 되시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선고와 구형


일반인이 흔히 혼동하는 법률용어로 "선고"와 "구형"이 있습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별도 비슷합니다). 평생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경찰/검찰의 수사, 형사재판에 연루되는 것을 한두번 보는 사람이 이것을 구별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유심히 보면 기사에서 선고와 구형은 확실히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일반인 같은 기자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기자가 선고와 구형을 혼동하여 검사의 구형을 선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대관 200억 빚지고 부동산 사기로 결국엔..., 한국경제, 2014. 9. 3.자 기사

이에 반해 연합뉴스는 제대로 구형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검찰, '투자 사기' 가수 송대관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연합뉴스, 2014. 9. 2.자 기사

형사재판 관련 기사를 볼 때 구형은 검찰, 선고는 법원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고와 구형은 모두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검사의 이러한 청구를 "공소"라고 하고 검사가 공소를 구하는 행위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진행에 따라 검사는 판사(법원)에게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형(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이 적당하니 이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법원)가 형사재판의 최종결론으로서 피고인에게 형을  내리는 것을 바로 "선고"라고 합니다. 판사(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는 판사의 선고형량보다 중하게 구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외적으로 검사가 경하게 구형하였으나 판사가 중하게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언론은 검찰의 구형을 대서특필하여 피고인이 엄청나게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선고와 구형을 혼동하여 검찰의 구형이 중하면 피고인에게 (이미) 중한 형벌이 선고된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형을 강조하였던 피고인에게 예상외의 경한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언론들은 경한 형의 선고를 구형과 같이 큰 제목으로 뽑지 않고 단신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신문을 열심히 읽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중한 형의 구형만 기억에 남고 경한 형의 선고는 기억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형과 선고 라는 용어만 구별할 수 있어도 언론의 입맛에 맞는 보도에 휘둘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언론은 송대관씨에게 적대적이었다기 보다는 송대관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송대관씨 관련 기사는 구형과 선고 모두 비슷한 분량과 비중으로 보도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용시보 전설


현직 부장판사가 술값시비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현직 부장판사, 술값 시비 끝 술집 종업원 경찰 폭행, 경향신문, 2014. 3. 21.자)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었네요('술값난동'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14. 10. 30.자). 10년 전만 해도 판검사를 경찰이 입건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었는데, 세태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상하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강했고, 법원은 수사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이 판검사들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전에는 지방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에 늦자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했다는 "용시보"의 무용담이 법조인들 사이에 농반진반으로 전해 내려왔었습니다. 시보는 판검사로 임관되기 이전의 사법연수생 등에게 붙이는 명칭인데, 법원/검찰에서 실무수습중이던 용시보라는 분이 수습지 지방공항에서 뜨려던 비행기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용시보 전설의 주인공은 용태영 변호사라고 하는데(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찾아낸 것은 서울공고 홈페이지의 용태영 변호사 소개 정도인데, 시보때 소문날 기행을 하기는 하셨네요), 아쉽게도 비행기를 세운 에피소드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직 판검사조차도 경찰에게 입건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공정한 사회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일견 씁쓸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적성검사 통지 못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법률신문, 2014. 4. 21.자 기사

운전면허증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2회 정도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보유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1심 유죄와 2심 무죄로 결론이 갈렸지만, 대법원은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의 안내통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고인은 5만원의 벌금을 내야 겠네요(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6호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은 개정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경우입니다). 운전면허증 확인하시고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통지를 못받았다는 이유는 이제 들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에 의하게 되면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 종료되고,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게 되면, 법원은 간략한 서면심리를 하며, 심리결과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고, 이를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고지합니다. 용문학원의 김문희 이사장의 교비횡령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여 세간이 시끄러웠었는데, 법원은 이건을 약식명령에 부적당한 건으로 보고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법원검찰 '통 큰' 재량권 행사에 자성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청구한 약식명령을 판사가 감액한 경우에 불복할 것이고,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벌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불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을 확정되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관할 검찰청에 내야 합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데, 이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약식명령절차도 1심이고, 정식재판절차도 1심이지만, 정식재판절차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보다 더 과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도 더 불리해질 것은 없다고 하여 무턱대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는 벌금형 감형이 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어차피 1번 더 선고를 받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보다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확정시킬 것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뒤 검찰의 납부통지서를 받고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명수배되며, 검거되면 벌금을 모두 내고 풀려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지정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벌금이 부담이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벌금을 납부받는 검찰청에 벌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일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확정된 벌금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검찰청에 소명하여 허가받는 경우,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