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징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징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2020. 2. 19.자 한국일보 기사

교특법위반(치사)죄 관련 해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던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다는 것이네요.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제동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정+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징역형의 무게


신문기사 댓글이나 트위터 등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징역 0년으로 나왔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저런 천인공노할 놈을) 고작 징역 0년에 처했다고 분개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범죄자에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것인양 분개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직업상 법원의 판단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의 트윗의 사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위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제자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살인/강도와 같이 신체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와는 그 죄질을 함부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강도와 같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 3-4년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성범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사안은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만 해도 엄한 처벌에 속합니다. 법원의 이런 처벌에 대해서 "고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징역형"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에 앞서 미결구치소에서 수개월을 보낸 만화가가 그린 교도소일기(링크) 를 읽어보면 실제로 수감되는 범죄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형조차도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판사들이 범죄자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문유석 부장님의 엄벌주의와 필벌주의 - 징역 1년의 무게 참조). 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양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각 사건의 특별한 정황을 감안해서 양형의 기준에서 가감해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난 몇가지 자극적인 기사의 논조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십중팔구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적어도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고,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지 안 연후에 저런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비슷한 포스팅을 쓴 적이 있네요. 신문(인터넷) 기사를 읽는 자세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선고와 구형


일반인이 흔히 혼동하는 법률용어로 "선고"와 "구형"이 있습니다(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별도 비슷합니다). 평생 자신이나 주위 사람이 경찰/검찰의 수사, 형사재판에 연루되는 것을 한두번 보는 사람이 이것을 구별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유심히 보면 기사에서 선고와 구형은 확실히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일반인 같은 기자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기자가 선고와 구형을 혼동하여 검사의 구형을 선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대관 200억 빚지고 부동산 사기로 결국엔..., 한국경제, 2014. 9. 3.자 기사

이에 반해 연합뉴스는 제대로 구형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검찰, '투자 사기' 가수 송대관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연합뉴스, 2014. 9. 2.자 기사

형사재판 관련 기사를 볼 때 구형은 검찰, 선고는 법원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고와 구형은 모두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검사의 이러한 청구를 "공소"라고 하고 검사가 공소를 구하는 행위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진행에 따라 검사는 판사(법원)에게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형(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이 적당하니 이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법원)가 형사재판의 최종결론으로서 피고인에게 형을  내리는 것을 바로 "선고"라고 합니다. 판사(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는 판사의 선고형량보다 중하게 구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외적으로 검사가 경하게 구형하였으나 판사가 중하게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언론은 검찰의 구형을 대서특필하여 피고인이 엄청나게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선고와 구형을 혼동하여 검찰의 구형이 중하면 피고인에게 (이미) 중한 형벌이 선고된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형을 강조하였던 피고인에게 예상외의 경한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언론들은 경한 형의 선고를 구형과 같이 큰 제목으로 뽑지 않고 단신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신문을 열심히 읽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중한 형의 구형만 기억에 남고 경한 형의 선고는 기억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형과 선고 라는 용어만 구별할 수 있어도 언론의 입맛에 맞는 보도에 휘둘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언론은 송대관씨에게 적대적이었다기 보다는 송대관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송대관씨 관련 기사는 구형과 선고 모두 비슷한 분량과 비중으로 보도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신문(인터넷) 기사를 읽는 자세


오늘 아침 도둑을 때려 뇌사시킨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기사(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 과잉방어 논란)를 두고 네티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YTN도 보도한 모양인데 이걸 받아 쓴 허핑턴포스트의 기사(도둑 때려 뇌사 상태 빠지게 한 집주인 징역형) 가 그래도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와 보도만 보면 위와 같은 트위터리안의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노린 것도 이러한 반응이었을 것이구요. 하지만 기자의 보도태도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제대로 잘 전달된 것인지는 약간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보도를 보았을 때 저는 적어도 판결문 전문을 보아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판결은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었고, 기사와 보도에는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문유석 부장판사님께서 판결문 중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인용한 포스팅(문유석 부장판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려주셨습니다. 기자가 삭제하고 편집하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보도하려고 하면 임팩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도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는 것은 "클릭수 늘리기", "시청률 높이기"의 방편 아닐까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심석태 기자의 글(데스크칼럼 '기레기'의 탄생배경 - 단순화와 선명성의 유혹)을 함께 읽어보면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 기자의 시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제 모교 시험문제가 기레기에게 유린당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쓴 포스팅(교묘한 사실왜곡보도)도 들러봐 주세요.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선고기일 법정출석의무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대표 해명 들어보니, 동아일보 2014. 8. 12.자 기사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나 피고의 법정출석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 굳이 법정출석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는 재판결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원피고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사정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보내주므로 굳이 선고기일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물론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패소판결을 당하거나 원고가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불출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변희재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변희재씨는 자신의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는데, 통상적인 경우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따라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약식사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이런 으로 붙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가 선고기일에 나올 필요가 없으며 재판결과를 그 다음 날 정도 확인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대하여 변희재씨 사건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정식재판의 형식으로 재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한마디로 "벌금형과 같은 경한 형으로 다스려서는 안되는 중한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통상재판에 회부(이를 줄여 '부통상'이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부여됩니다. 변희재씨의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모든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출석권(형사소송법 제276조)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변희재씨 사건 담당 판사는 2회의 선고기일에 변희재씨가 출석하지 않자, 더 이상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공전시킬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변희재씨의 선고기일의 출석을 강제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법원이 이 사건을 통상재판에 회부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이외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전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죄로 실형 선고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재판부는 1년 미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언사로 특정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한 결과는 본인이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통쾌할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어떨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