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2020. 2. 19.자 한국일보 기사
교특법위반(치사)죄 관련 해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던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다는 것이네요.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제동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정+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방법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한마디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 있던 차량이 넓은 도로로 나가는 경우"에 좁은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중 누구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가? 운전면허시험에도 나올 법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대부분의 일반인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행우선권이 없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A")이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있는 넓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B")에게 받히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그렇다면 통행우선권이 없는 A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와 비교하여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 판례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A)에게 서행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넓은 도로 진행차량(B)보다 먼저 진행하려 했던 잘못이 있어서, 넓은 도로 진행차량에게 인정되는 서행의무 위반, 제동이나 방향전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보다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A에게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없고, 두 차량 모두 서행 중이었다고 한다면 위 판례에 따라서 A가 B보다 더 과실이 크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의 과실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B의 과실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통행우선권이 없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A")이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있는 넓은 도로 진행차량(이하 "B")에게 받히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그렇다면 통행우선권이 없는 A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와 비교하여 과실비율을 높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A(좁은 도로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한속도가 60km인데도 이를 15km나 초과하여 시속 75km로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로를 통화하기 위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먼저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반면,
B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위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않고, 제동조치나 방향전환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위 교차로에 순간적으로 먼저 진입한 위 트럭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A의 과실은 B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A의 과실을 40%, B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와 같이 판시하였고, 파기환송심법원(광주고등법원 2000. 3. 17. 선고 99나5674 판결)은 A와 B의 과실비율을 반대로 뒤집어 6:4 로 확정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좁은 도로 진행차량(A)에게 서행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넓은 도로 진행차량(B)보다 먼저 진행하려 했던 잘못이 있어서, 넓은 도로 진행차량에게 인정되는 서행의무 위반, 제동이나 방향전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보다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A에게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없고, 두 차량 모두 서행 중이었다고 한다면 위 판례에 따라서 A가 B보다 더 과실이 크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의 과실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B의 과실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2일 일요일
[책소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Atul Gawande, Complications, 2002
아툴 가완디, 김미화 역,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동녘 사이언스(2003)
다분히 양귀자의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떠올리게 하는 작명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은 보스턴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Slate, New Yorker 등에 의학 관련 에세이를 쓰는 아툴 가완디라는 의사의 Complications 라는 책의 번역본입니다. 2003년 초판이 나왔는데 제가 본 것이 2012년 12월 5일자 초판 19쇄를 찍었으니 번역된지도 10년이 넘은 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의학분야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훈련되는지, 실수는 사람이 하는 일에 필연적일 수 밖에 없고 의사들에게도 일어나지만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사가 다루는 불확실성이나 회색지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것과 어떻게 싸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 직업인지 절절히 느끼게 해줍니다.
이 책에도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의료소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료소송에서 보다 뿌리깊은 문제는 과실을 죄악시함으로써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공공연하게 논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법시스템은 환자와 의사를 적대시키고, 서로 몰아붙여 사건을 심하게 왜곡시킨다. 일이 잘못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의 실수에 대해 정직하게 얘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병원측 변호사들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환자들에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과책사유가 의사 쪽에 있다는 암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한 '자백'은 의사의 윤리성에 대해 흑백논리로 밀어붙이는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사들은 기껏해야 이렇게 말하고 만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 81면.
이 부분을 읽고 든 생각은 며칠 전 우리 사무실 변호사님께서 항소심 형사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님이 받은 편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피해자측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를 찾아 변론하신 변호사님이 징역 7년의 1심 판결 판단의 전제를 흔들었다고 생각하여 무죄를 기대한 사건인데, 항소심은 탄핵당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로 1심판결과 다를 바 없는 징역 6년을 선고한 건이었습니다(겨우 1년?, 자세한 사항은 의심가는 피해자 참조). 이 사건의 선고결과에 낙담하신 변호사님은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비록 대표권은 없지만 이를 대신하여)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변호사님께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변호사비용을 댈 수가 없다고 하여 변호사님은 상고심에는 더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모양입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접견하고 나서는 항소심에서 (사선으로) 열정적으로 자신을 변호해 주었던 변호사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요지는 "항소심 판결이 잘못나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왜 상고심에서 나의 변호를 맡지 않느냐,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그랬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셨냐고. 그냥 "유감이다" 한마디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평소에 흔한 속담을 비틀어서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을 종종 하시던 선배 변호사님도 생각났지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상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비록 환자들에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사들끼리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유병 및 사망사례 회의(Morbidity and Mortality Conference)' 또는 'M&M 콘퍼런스'라고 하는 것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수련 병원에서 대개 매주 한번 씩은 열린다. 이 제도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은 빈번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 개시(legal discovery) 요구로부터 회의록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 - 81면
이 부분은 전 직장에 있을 때 금요일 저녁에 "Deal Anatomy" 같은 제목으로 큰 규모의 M&A 거래가 끝난 다음에 담당 변호사가 그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떠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했는지, 고객의 요구와 상대방과의 협상은 어떠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모임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공한 거래에 관한 것이었지만 성공한 거래에서도 부족한 부분, 실수한 부분은 항상 있었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성공한 조직에서는 실무에서 얻은 지식을 조직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의료계는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의사가 맞딱뜨리게 되는 미스터리를 읽으면서 현대의학이 정말 발전한 것 같으면서도 어느 부분은 밝혀지지 않거나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에서 오는 직감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때의 의사의 희열을 행간에서 읽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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