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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2020. 3.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 및 무인카메라 등 시설, 제한속도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대상이고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자전거까지 포함하였다면 이를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으로 정한 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그 의무로 가장 주요한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할 의무일 것입니다.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선고(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민식이법에서 정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야간에 검은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2020. 2. 19.자 한국일보 기사

교특법위반(치사)죄 관련 해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로 뒤집혔던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다는 것이네요.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제동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정+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도 진행할 수 있다?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법률신문, 2014. 3. 13.자 기사

운전자의 상식이라고 알려진 지식 중 하나가 "우회전차량은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일때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고, 녹색등이라서 사람이 많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진행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회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는 "직진차선의 정지신호는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일 뿐 우회전차량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의 원심 법원이 취한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보행신호가 녹색등이라도 인적이 없는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횡단보도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대개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면 직진차량이 진행하게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차선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에 직진차량에 대한 신호가 정지신호일 때에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직진신호에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얽히는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 2. 27. 선고 2013도16107 판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신호위반인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횡단보도가 교차로 직진차로와 진행방향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이므로, 횡단보도 앞 노면에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회전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경미한 사안이지만, 위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에 구애되지 않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