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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2일 목요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종결 후 절차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리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 1) 송치결정(혐의인정)-사건 송치 --> 검사 보완수사요구(직접보완수사)-기소여부 결정

경찰 2) 불송치결정(그밖의 경우)-기록송부--> 검사 기록반환(재수사요청)

         2-1) 재수사-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2-2) 재수사-통보(기존불송치결정 유지)--> 검사 예외적으로 송치요구(위법부당)

         2-3) 불송치결정 통지(기록송부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고소인등 이의신청(이의신청 제한기간 없음)-->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아마도 고소인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만 검사에게 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 자체가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예전에 비해 기소여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경찰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수사가 부실화되거나 형사사건에 제출할 증거수집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나니 실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2020. 3.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 및 무인카메라 등 시설, 제한속도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대상이고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자전거까지 포함하였다면 이를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으로 정한 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그 의무로 가장 주요한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할 의무일 것입니다.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선고(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민식이법에서 정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

[효능과 부작용] 고혈압약+고지혈증약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초에 미루고미루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 10여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혈압이 높다, 지방간이다, 고지혈증이다 주의해라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아마도 나이가 그렇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약처방을 받은 적은 없었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쯤에는 딱히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총체적으로 몸에 무리가 오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혈압을 3번이나 재 보았는데도 안정화되 않고 혈압이 높자... 건강검진 당일 의사선생님을 고혈압약을 먹는 것이 좋겠다며 약처방을 해주셨고, 1주일 후에 결과가 나와서 갔더니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약을 먹는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복용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복용 초기에는 너무나 피로감이 와서 한번 더 병원을 찾아서 고지혈증약 처방을 바꾸기도 했는데 2-3주 지나고 나니 그 정도 피로감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약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즘 약을 복용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근 1-2년 동안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30분-1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피곤하고 졸려서 꼭 쉬어야만 하는 저질체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대전에 있는 큰넘한테 갈일이 몇번 있어서 서울-대전 운전을 하다 보니 예전과 다르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측정한 혈압도 최고혈압이 130 정도, 최저 혈압이 80 정도로 떨어져서 요즘 약 효능이 상당이 좋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작용은 초기에 있었던 극도의 피로감인데, 첫주 주말에는 짧은 거리 운전도 할 수 없는 정도여서 마눌님께 운전을 맡기고, 귀가해서 하루종일 누워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약도 바꾸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가끔 컨디션이 나쁠 때 비슷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 정도로 빈도나 강도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식단도 과도한 커피/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왠만하면 밥과 채소 내지 샐러드가 들어간 걸 위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몸이 조금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플라시보효과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은 아마도 신체의 메커니즘이 바뀌지 않는다면 평생 먹게 될 가능성이 높은 약이라고 합니다. 뭐 한두달에 한번 약타러 가서 상담하다 보면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해 주시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건강검진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건강한 느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제게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약을 먹음으로써의 효과가 약을 안먹음으로써 발생하는 해악보다 크니까 권장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뒤늦게 이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먹는 목적은 10년 20년 이후의 뇌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기도 하지만, 몹시도 먹는 걸 좋아하고, 많이 먹는 습관이 들어있는 제게 생활습관을 고치려는 "트리거"로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조금씩 날씬해져 보는 것도 괜찮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