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6일 금요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피해자측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수사개시를 요청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고소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항상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수사로 범죄혐의가 밝혀진 사건을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중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절도죄를 친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도 친고죄였으나 형법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2013년 6월 18일 이후 저지른 강간죄 등은 비친고죄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있었더라도 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취소가 되면 사건이 수사진행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는 범인의 혐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한 경우(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제목으로 받는 서면이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이러한 서면을 써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무리한 요구일 경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다른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선고기일 법정출석의무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대표 해명 들어보니, 동아일보 2014. 8. 12.자 기사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나 피고의 법정출석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 굳이 법정출석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는 재판결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원피고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사정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보내주므로 굳이 선고기일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물론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패소판결을 당하거나 원고가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불출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변희재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변희재씨는 자신의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는데, 통상적인 경우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따라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약식사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이런 으로 붙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가 선고기일에 나올 필요가 없으며 재판결과를 그 다음 날 정도 확인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대하여 변희재씨 사건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정식재판의 형식으로 재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한마디로 "벌금형과 같은 경한 형으로 다스려서는 안되는 중한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통상재판에 회부(이를 줄여 '부통상'이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부여됩니다. 변희재씨의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모든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출석권(형사소송법 제276조)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변희재씨 사건 담당 판사는 2회의 선고기일에 변희재씨가 출석하지 않자, 더 이상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공전시킬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변희재씨의 선고기일의 출석을 강제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법원이 이 사건을 통상재판에 회부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이외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전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죄로 실형 선고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재판부는 1년 미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언사로 특정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한 결과는 본인이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통쾌할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어떨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싶네요.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07조)이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11조)입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들은 사람이 한사람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성의 이론을 받아들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결국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 공연성이 부정되는데, 그 예로 피해자의 친척 한사람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야기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고 하면서 집안관계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험담을 한 때 등에는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법률신문을 읽다가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안을 발견하여 찾아본 것인데, 오늘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 3명만이 있는 지구대에서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나머지 경찰관 2명이 그 욕설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안으로 "경찰관들만이 있을 때"를 추가해 놓아야 겠네요.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1998), 171-172면 참조.
결국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 공연성이 부정되는데, 그 예로 피해자의 친척 한사람에게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이야기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려고 하면서 집안관계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험담을 한 때 등에는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법률신문을 읽다가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안을 발견하여 찾아본 것인데, 오늘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 3명만이 있는 지구대에서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나머지 경찰관 2명이 그 욕설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안으로 "경찰관들만이 있을 때"를 추가해 놓아야 겠네요.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1998), 171-172면 참조.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CBS 성명서
*사진은 강남좌파의 아이콘 조국 서울대 교수님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졸업하고 몇년간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거기서 떼어져 나가는 세금을 보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삽질을 욕하면서, 그리고 법을 전공한 사람의 특성상(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점에서 서서히 법적 안정성 쪽의 편향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느 정치사회적 쟁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속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은 맘에 들지 않고(심지어 그에 대항하는 정당의 무능함에는 포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의 행동은 갈수록 가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서울의 시골 출신 점빵 운영 변호사를 "강남좌파"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우에도 걸맞게도 지난 13일 청와대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CBS 노조 측의 성명이 있었는데, 그 성명의 발랄함이 맘에 들어 제맘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이 세간에 공개되었을 때, 삼성의 법조로비 사실이 국회의원 노회찬에 의하여 폭로되었을 때,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파렴치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그 발언이 적당하지 않은 방법(도청)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사정으로 이를 덮어버리고, 삼성의 부적절한 로비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국회의원 노회찬이 인터넷에 이를 폭로한 것이 법위반이라는 사정을 가지고 이를 덮어버렸던 것을 보면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한 언론은 어디에 있는지 혼자서 난감해 했던 기억들을 과연 CBS는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응원해 봅니다. 다음은 그 전문입니다.
* 참고로 세번째 단락의 대법원 판례는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판결에 반하여 정부 또는 국가기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개인 자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고 김기춘 등의 청구가 인용되려면, 원고들은 CBS의 보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CBS 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 연출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해 준 사실(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CBS에 대한 청와대의 소송을 적극 환영한다.청와대가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BS의 보도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8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리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과 관련한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CBS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다.정부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한 분향소를 태연히 방문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게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다가가는 정체불명의 할머니, 그 할머니를 따뜻이 위로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에 대한 유족들의 의문에 따라 언론은 응당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 이후의 취재과정에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음은 물론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이름 한자 등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을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 어차피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에, '공직자의 공직 수행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할 때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 해서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역시 떠올려봐야 의미 없다.이 모두를 차치하고,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주어 그저 반갑다. 거의 모든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다.또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C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C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유사보도' 딱지를 붙였던 정부가 늦게나마 이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 같아 더욱 반갑다.나아가 잊혀질 만하면 CBS를 때려줌으로써,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청와대의 세심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CBS의 모든 구성원은 늘 그래왔듯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다. 퇴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의 진리를 보여줄 것이다.마지막으로,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만큼은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본다. 유신정권의 주역이자,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자, 유신회귀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이다. 60년 역사 동안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았던 CBS가 그런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그는 "우리가 남이가?" 하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남이다.2014년 5월 15일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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