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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무죄

 


2년 정도 끌었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업무를 하던 자동차검사원이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하면 자동차성능점검표를 발행하게 되는데,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점검하면서 사고이력이 없는 것으로 허위 점검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약식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성능점검원인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성능점검을 받은 지 3개월, 5,000킬로미터나 더 탄 후에 다른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점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성능점검표와 다른 성능점검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의 성능점검이 허위라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는데,

성능점검경력이 10년이 되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사진과 블로그 등에서 출력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반박을 하고, 외판 등에 통상적인 의미의 "사고"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가능한 부분의 교체나 용접은 성능점검상의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설사 피고인에게 성능점검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허위로 성능점검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이 확신한다면 벌금형 구형은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 자신없으니 구약식벌금을 한 사건이었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측에서도 왠일인지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보기 드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대부분의 검사는 1심 무죄시 십중팔구 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사람에게 침뱉는 것은 폭행죄의 폭행인가 (feat. 무죄판결)

 


사람을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한 정도로 고통을 주는 신체접촉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의 범위는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은 형법에서만 해도 4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의 폭행이냐에 따라서 달리 이해해야 합니다.

1) 최광의의 폭행 : 대상 불문 유형력의 행사-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폭행

2) 광의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의 폭행

3) 협의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의 폭행

4) 최협의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강도죄, 강간죄의 폭행

폭행죄의 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형법교과서에서 열거되는 대표적인 폭행의 방법으로 이러한 것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침을 뱉는 것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것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배를 누르는 것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

국선변호를 하는 사건 중에 실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끼어들기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침을 뱉어 운전자가 자신의 팔에 침이 뭍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해서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침을 뱉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물컵에 든 물을 사람에게 뿌리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사례부터 인분을 대문 앞에 뿌린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한 폭행이 성립된 사례까지도 있으므로 사람에게 침을 뱉은 이상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향해 침을 뱉은 것은 인정하는 사안이었지만, 침이 운전자의 팔에 뭍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침이 뭍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침이 차창에 뭍은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던 반면, 자신의 팔에 뭍었던 침은 바로 닦아버렸기 때문에 사진조차 찍어두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침이 신체에 뭍었다는 증거 자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창에 뭍은 침이 조수석을 넘어 운전석까지 튀어 갔다는 것이 차창의 각도로 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은 차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전자에게 화가 나서 자신의 차에서 수차례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차에다 침을 뱉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사람에게 침뱉는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폭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침이 뭍었는가, 침뱉은 사람이 폭행의 고의로 침을 뱉은 것인가 등에 따라 실제 사안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무죄 두 건

 


같은 날 선고된 2건의 국선변호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기쁜 일이기도 하고, 두건이 함께 무죄가 나온 경우는 많이 없기도 해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한 사건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웨이크보드를 오피스텔 우편함 옆 우편물 쓰레기 버리는 통에 세워두고 잠깐 편의점에 볼일 보러간 사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웨이크보드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다리미판 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자신의 집(같은 오피스텔 거주)으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웨이크보드가 없어진 것을 보고 경비실에 CCTV를 돌려 피고인이 가져간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하여 당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웨이크보드에 흠집이 난 것이 아닌지 트집을 잡아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해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절도한 것이라고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말씀을 들어보니, 웨이크보드가 다리미판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고, 놓였던 장소가 선풍기 등 재활용품을 놓아두는 장소이기도 했던 점, 당시 늦은 시간이라 피고인이 경비실에 재활용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경비실의 연락을 받고 바로 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다투었는데, 이것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네요.

다음 사건은 근로기준법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용해서 한동안 일을 하였다가, 고소인이 독립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고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일이 있었던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일당 형식으로 작업의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일당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이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으로 진정했고,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거의 10여년간 피고인과 고소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거나,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였다는 것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나타나고, 특히 고소인이 돈을 주면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로 하였다는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주된 근거로 해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동업 내지 프리랜서 로서 건별로 계약하고 일을 하는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의 법적 성격이 "고용"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 온 피고인들 중 억울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지만, 피고인이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재판장님께 설득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형사재판의 큰 보람 중 하나입니다. 올해에도 이런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마음 뿌듯하네요.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오늘 3년 정도 끌어왔던 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갱신만 하고 다시 결심한 후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갔었는데, 바로 선고를 하시더군요. 원래는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저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선고결과를 듣다가 오늘은 법정 변호인석에서 재판장님의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판장님께서 형사법의 대원칙이 천명하셨는데,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가 선언하고 있는 바에서 나아가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 법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 대한 이러저러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위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얻을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 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시끄러운 요즈음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것이 형법에서 정한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은 바로 법정입니다. 범죄의 성립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러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무죄판결


어제 선고였던 국선변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고기일에는 선고결과가 궁금한 피고인 본인이 가시고, 사무실과 가까운 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직원분께 듣고 오십사 하는데, 동부지방법원 사건이라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는 당일 선고를 듣고오지 못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재판중이시라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음 날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결과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 피고인도 선고기일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게 전화하셔서 선고결과를 물어보시기에 다음 날(오늘)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재판부에 선고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해지/취소 요구를 하던 공무원이 커피숍에서 한 말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측에서 "협박"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증거라고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보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판결문 확인해 봐야 겠네요. 피고인분에게 잘 되었다는 전화를 드릴 수 있어 덕분에 상콤한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