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무죄판결
어제 선고였던 국선변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고기일에는 선고결과가 궁금한 피고인 본인이 가시고, 사무실과 가까운 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직원분께 듣고 오십사 하는데, 동부지방법원 사건이라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는 당일 선고를 듣고오지 못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재판중이시라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음 날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결과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 피고인도 선고기일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게 전화하셔서 선고결과를 물어보시기에 다음 날(오늘)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재판부에 선고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해지/취소 요구를 하던 공무원이 커피숍에서 한 말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측에서 "협박"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증거라고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보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판결문 확인해 봐야 겠네요. 피고인분에게 잘 되었다는 전화를 드릴 수 있어 덕분에 상콤한 아침입니다.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구의동에서 문정동 신청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일이 잡혀 신청사에 처음으로 다녀왔네요. 사무실이 있는 교대역에서 서울동부지방원에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원래 2호선만 타고 쭉 가면 되었었는데, 1번 갈아타야 하는 것으로 약간의 불편이 생겼네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므로, 교대역에서는 3호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가락시장역에서 갈아타고 한정거장만 가거나, 2호선을 타고 서쪽으로 가서 잠실역에서 갈아타 남쪽으로 내려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첫번째 방법이 약간 덜 드는 것 같습니다(이외의 법원들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하여 서울 내지 서울인근 법원에 가는 방법 참조).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꽤 걸어야 하는데, 가는 도중의 건물들이나 도로들이나 완전히 정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 아케이드가 대규모 공사중이었는데 완성되어서 상가가 형성되면 꽤나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위의 건물 대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이라서 신도시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면
*비행기가 크게 보일만큼 저공비행하던데 성남공항 탓일까요.
북부지방법원에는 있는 변호사대기실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5층에 국선변호사대기실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억!!! 아직 집기도 갖추어지지 않았군요. 되도록 빨리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역시 새건물이라서 넓직넓직 하네요. 점심식사를 할만한 식당가는 건너편 테라빌딩 지하 아케이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빌딩 아케이드나 음식점도 기회되면 찾아가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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