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에 의하게 되면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 종료되고,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게 되면, 법원은 간략한 서면심리를 하며, 심리결과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고, 이를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검사와 피고인에게 고지합니다. 용문학원의 김문희 이사장의 교비횡령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여 세간이 시끄러웠었는데, 법원은 이건을 약식명령에 부적당한 건으로 보고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법원검찰 '통 큰' 재량권 행사에 자성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청구한 약식명령을 판사가 감액한 경우에 불복할 것이고,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벌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불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을 확정되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관할 검찰청에 내야 합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데, 이 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약식명령절차도 1심이고, 정식재판절차도 1심이지만, 정식재판절차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보다 더 과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도 더 불리해질 것은 없다고 하여 무턱대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는 벌금형 감형이 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어차피 1번 더 선고를 받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보다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약식명령을 확정시킬 것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뒤 검찰의 납부통지서를 받고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명수배되며, 검거되면 벌금을 모두 내고 풀려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지정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벌금이 부담이 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벌금을 납부받는 검찰청에 벌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일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확정된 벌금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9월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검찰청에 소명하여 허가받는 경우,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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