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됩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다루는 개별법령에 별도로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우선하는 예외규정 내지 개별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5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 3년

그리고 민법 제163조와 민법 제164조에 의한 채권들은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상담하다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을 뒤늦게 재확인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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