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 소의 이익
가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확정판결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서도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나버리면 확정판결이 난 채권도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시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받고 8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판결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판결로 확정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의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즉,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을 경우"라는 전제하에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의 반대해석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지 않은 시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가 "각하"될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한 시기는 실무상 소멸시효기간 도과로부터 2-3개월 전 정도까지로 보이고, 그 이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각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을 할 수 있는 자
매출채권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찾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일반적인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 등에 대한 적용되는 상사소멸시효는 5년, 특별히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단기소멸시효는 3년, 1년 등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는데, 그 중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그 이외의 제3자가 승인을 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나1618 판결,민법주해 3권, 533면 참조).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됩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다루는 개별법령에 별도로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우선하는 예외규정 내지 개별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5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 3년
그리고 민법 제163조와 민법 제164조에 의한 채권들은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상담하다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을 뒤늦게 재확인하게 되었네요.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다루는 개별법령에 별도로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우선하는 예외규정 내지 개별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5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 3년
그리고 민법 제163조와 민법 제164조에 의한 채권들은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상담하다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을 뒤늦게 재확인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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