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 소의 이익



가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확정판결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서도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나버리면 확정판결이 난 채권도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시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받고 8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판결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판결로 확정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의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즉,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을 경우"라는 전제하에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의 반대해석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지 않은 시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가 "각하"될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한 시기는 실무상 소멸시효기간 도과로부터 2-3개월 전 정도까지로 보이고, 그 이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각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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