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화요일
법과 정치
[중앙시평] 이 분노의 기원에 대하여, 2016. 11. 7.자 중앙일보
종종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생각에 깊이가 있고 글을 잘 쓰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소위 '실용학문'이라는 법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많은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해결하는 방법이 법에 정해진 방법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국가의 체제와 이념을 성문화한 헌법이 제정되어 있고, 헌법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존재하고 있기는 해도 사법소극주의라는 한계 때문에 헌법/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실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리적 토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시적 국가의 중대사를 헌법적/행정법적 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때가 떠오르네요. 여러 모로 사상적/철학적 깊이가 부러워지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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