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들이 수의를 입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2016. 11. 28.자)를 읽다가 '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결수용자가 재판출석이나 검찰조사, 국정조사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수의와 개인 옷 가운데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위 규칙 제2조). 사복은 종류별로 1점(셔츠는 2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등이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제4조, 여담입니다만, 제3조에는 오타도 보이고, 제3조와 제4조는 같은 내용의 조문인데 제목이 달리 붙어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미결수용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기결수용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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