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


기사([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들이 수의를 입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2016. 11. 28.자)를 읽다가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결수용자가 재판출석이나 검찰조사, 국정조사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수의와 개인 옷 가운데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위 규칙 제2조). 사복은 종류별로 1점(셔츠는 2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등이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제4조, 여담입니다만, 제3조에는 오타도 보이고, 제3조와 제4조는 같은 내용의 조문인데 제목이 달리 붙어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미결수용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기결수용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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