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7일 목요일
고소사건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보내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장 권고 관련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다가 실무상 바뀌는 점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메모를 남겨 봅니다.
"심야조사는 인권 침해... 검찰조사 밤 11시 이후 금지", 중앙일보 2017. 12. 7.자 기사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현재도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혐의가 중하고 조사내용이 많은 사건인 경우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네요.
헤드라인보다 눈에 띈 것은 오히려 이어 나온 "피고소인 '죄인취급' 않기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일반 고소사건에 휘말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내주고 반박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경찰이 구두로 설명해 주는 외에는 고소인의 주장이 담긴 고소장은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피고소인측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고소인에게 방어기회를 보장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검사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사생활 비밀 노출, 고소인 등의 신체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혐의가 드러나기 전"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별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실제로 어떻게 운용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
기사([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들이 수의를 입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2016. 11. 28.자)를 읽다가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결수용자가 재판출석이나 검찰조사, 국정조사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수의와 개인 옷 가운데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위 규칙 제2조). 사복은 종류별로 1점(셔츠는 2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등이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제4조, 여담입니다만, 제3조에는 오타도 보이고, 제3조와 제4조는 같은 내용의 조문인데 제목이 달리 붙어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미결수용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기결수용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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