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을 할 수 있는 자
매출채권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찾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일반적인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 등에 대한 적용되는 상사소멸시효는 5년, 특별히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단기소멸시효는 3년, 1년 등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는데, 그 중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그 이외의 제3자가 승인을 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나1618 판결,민법주해 3권, 533면 참조).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전자여행허가제(ESTA)에서 삽질하기
미국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 미국여행계획이 있어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전자여행허가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은 영문으로 써야 하지만 신청페이지 자체는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그러나 영문 페이지에서 그냥 진행했다는 건 함정 ㅡㅡ). 수수료는 1명당 14달러입니다.
여권 기재사항과 근무처/전 근무처, 미국여행시 연락처, 각종 질병이 있는지 여부 등을 요구하는데 하루만에 승인되더군요. 문제는 일단 수수료를 내고 승인신청을 한 이후에는 수정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내기 전에 몇번씩 확인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고, 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모든 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여행허가신청을 그룹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여행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권사본만 있으면 여행사가 대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에 영문이름을 잘못 기재하고 신청하면서 수수료까지 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문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마는... 영문표기가 여러개로 가능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의 여권상 영문이름을 잘못 기억하여 기재한 후 신청하고 수수료까지 냈다가, 승인이 나 버린 다음에야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청서에 기재한 영문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글로 "준"을 "JUN"으로 기재하였는데, 여권상에는 "JOON"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허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승인이 된 신청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없고 다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난 후 다시 14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탓이기 때문에, 액땜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