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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0일 화요일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법을 공부하면서 교과서에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요약서/참고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훨씬 잘 정리된 것으로 느껴졌던 것 중에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관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본 김에 정리해 봅니다.

어음채무의 당사자 사이에서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됨

어음수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자기앞수표와 같이 현금의 대용물로 평가되는 것은 "지급에 갈음하여"로 추정
- 당좌수표나 제3자방지급어음, 어음채무자가 어음발행인이 아니어서 복수의 어음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을 위하여"로 추정
- 기타의 경우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로 추정

지급에 갈음하여 - 한마디로 어음으로 대물변제가 일어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이나 수표채무만 남음

지급을 위하여 - 기존채무와 어음채무는 병존
어음채권은 그 자체의 소멸원인에 의해서만 소멸하며 원인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원인채권은 어음채권이 이행되게 되면 함께 소멸함
권리행사시 어음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하면서 어음상 권리를 먼저행사하든지 어음상 권리를 포기하여 어음을 반환할 것을 구할 권리(거절권)가 있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 어음채무와 기존채무는 병존한다는 점에서 지급을 위하여와 동일. 다만,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지급을 위하여"와 차이가 발생함
채권자는 자신의 의사대로 양 채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음을 반환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고 어음의 상환과 동시이행으로만 원인채무의 이행을 하겠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음

"지급을 위하여"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다른 점으로 중요한 것은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아니하여 원인채권의 이행을 거부한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인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참고 : 임재철, 상법요론, 도서출판 에덴(1999)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됩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다루는 개별법령에 별도로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우선하는 예외규정 내지 개별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5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 3년

그리고 민법 제163조와 민법 제164조에 의한 채권들은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상담하다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을 뒤늦게 재확인하게 되었네요.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감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가"라는 회사의 주식을 A가 40%,  B가 30%, C가 15%, D가 15%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이 있었는데, B 주주가 상법규정을 찾아보더니 감사선임이 무효가 아닌지 확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B가 찾아본 조항은 상법 제40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B의 주장에 따르면 A, B, C, D 모두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3%까지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감사 선임을 위한 주총 보통결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B가 보기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A, B, C, D 모두 의결권을 행사해 봐야 발행주식총수의 12% 밖에 찬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의결권의 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인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이 제한된 부분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B의 주장대로라면 "가" 회사는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도 감사선임이 불가능해지는데, 상법이 감사선임이 불가능한 의결권제한 제도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제한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의결권이 제한된 부분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2012), 608-610면 참조).


위 "가" 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위한 요건은 발행주식총수를 12, A, B, C, D가 각각 3씩 보유한 것으로 보고 따지면 됩니다. 즉,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결의해야 하므로 적어도 주주 중 1명이 참석해서 찬성해야 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므로 1명이 참석하여 찬성하거나, 2명이 참석한 경우 모두 찬성, 3명이 참석한  경우 2명 이상 찬성, 4명이 참석한 경우 3명 이상 찬성하였다면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적법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3일 월요일

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에 관한 제한

CEO와 말단 직원 임금 격차 12배 정도면 국민이 수긍
중앙선데이 2014. 2. 2.자 기 사

위 기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뭉뚱그려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개정 후에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주권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발행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회사가 포함됩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주주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황이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167조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