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중앙선데이를 보는이유
손에 착 달라붙고 글씨가 술술, 윤광준의 신생활명품 <62> 프로디아 펜, 2017. 6. 4. 중앙선데이 534호 22면.
중앙선데이는 일간지 중앙일보가 발행되지 않는 일요일 아침 발행되는 주간지입니다. 미국의 USA 투데이가 주말판에 훨씬 심도깊은 기사와 기획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중앙일보의 주말판과 같은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매일매일의 기사는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일간지는 구독하지 않고, 중앙선데이가 창간되자 몇년간 중앙선데이만 구독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루의 시작을 종이신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맘에 드는 나이가 되었는지 중앙일보도 구독하고 있어서, 일주일 내내 아침은 중앙일보 내지 중앙선데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데이는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관련 기획이나 특집이 간간이 좋은 내용이 나오고, 정기적으로 연재되는 칼럼도 취향에 맞아서 지금까지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제 감각도 올드해 졌는지 전에는 모든 기사를 탐독했지만 지금은 술술 넘겨버리는 면이 꽤 많아진 점이 약간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블로그에도 중앙선데이의 기사나 칼럼 등에 나온 내용이나, 거기서 착안한 내용의 포스팅이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
말 배우는 제2아동기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 연재종료
법감정
수학여행을 없애는게 대책인가
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에 대한 제한
글머리에 소개한 "윤광준의 신생활명품" 칼럼도 즐겨보는 칼럼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물건이지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제품이나, 철저히 실용적인 제품부터, 한 번 마련하면 일반인은 잘 바꾸는 걸 생각지 않는 스피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면서도 은근 품격있는 제품소개는 지름신까지 불러오는 참사를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일요일 아침을 산뜻하게 시작하는데 제격입니다.
이번 프로디어 볼펜의 소개도 일본 항공사 승무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버무려서 쓰고 싶은 볼펜 브랜드를 알게 해주는 정보제공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프로디아 볼펜을 구입해서 써봐야겠다는 작은 다짐까지 하게 되었네요.
일요일 아침에조차도 스마트폰으로 세상사를 살펴보는 것보다, 기자와 전문가가 일주일동안 고민하고 선별한 정보를 준비된 브런치처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우리나라에서 중앙선데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중앙일보로부터 무료구독 같은 혜택을 받고 이런 글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10년 가까운 애독자의 소소한 칭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족할 것입니다.
2017년 4월 6일 목요일
말배우는 제2아동기
중앙선데이를 읽다고 맘에 드는 구절이 있어 옮겨 둡니다. 마이클 엘리엇은 "돈 엄청 들이고, 틀린 영어 배우고 있다"고 한국 영어교육을 비판한 원어민 강사/유투버입니다.
지금 새로 외국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평생 두번째 아이가 되는 것을 창피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시간의 바늘을 되돌렸다고 생각하고 즐겨야 한다. 두번째 아동기는 일시적일 뿐 조만간 다시 말 잘하는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마이클 엘리엇, 말배우는 제2아동기 즐겨라, 중앙선데이 2017. 4. 2.자
2014년 9월 3일 수요일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의 연재종료
2008년인지 2009년인지 쓸데없는 것을 집안에 쌓아놓는 것을 무지 싫어하는 아내의 완강한 반대를 뚫고 일주일 중 적어도 일요일 아침에는 신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중앙선데이"를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평일 신문은 당연했지만 일요일에는 신문도 쉬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이 퍼져 있을 때인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외국 특히 미국(US Today)에서는 일요일판 신문이 내용도 풍부하고 심도깊은 기사를 다루는 것으로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던 터라 중앙선데이의 창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달에 4,000원 정도 하는 구독료는 큰 부담도 아니라는 생각에 과감히 구독을 시작하였지요. 구독을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 빵집에서 사온 빵으로 아침을 해결하면서 한면 한면 훑어보던 것이 어느덧 5년도 더 지난 일이 되었네요.
구독 초기부터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칼럼(또는 꽁트)이 바로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였습니다. 저자가 결혼 정보회사의 기획부장으로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감정들을 잘 잡아내어서 반전과 함께 전달해주는 꽁트들은 일요일 아침의 분위기를 더욱더 아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 칼럼이 2014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마지막 칼럼).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신문사나 저자나 사정이 있었겠지요. 마지막 칼럼에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옮겨봅니다. 다른 매체, 다른 형식으로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메일함에는 ‘마지막 인사’라는 폴더가 있다. 퇴사하는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메일을 모아둔 것이다. 내가 그 메일들을 따로 보관하는 이유는 가끔 메일함을 정리할 때 그 메일들이 다른 메일과 함께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메일들은 ‘마지막 인사’니까.
나는 체조경기, 가령 뜀틀경기에서 도약한 선수가 멋지게 공중회전을 한 다음 약간 불안정하게 착지했을 때, 그 때 자세를 가다듬어 양다리를 모으고 양팔을 펼쳐서 취하는 마무리 포즈를 좋아한다. 그 포즈에는 ‘착지가 다소 불안했지만 여전히 멋진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수의 마음이 담긴 것 같아서다.”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
그렇다는 체감은 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있었을 때, 어느날 중앙선데이(선데이 서울이 아닙니다 ㅎㅎㅎ)에 시간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서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0년입니다.
관련기사 : 생체시계 느려지면 시간은 쏜살같이 느껴진다. 중앙선데이, 제198호
오늘 인터넷 서핑하다가 가볍게 보는 인터넷언론(?) ㅍㅍㅅㅅ에 비슷한 내용의 글(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과학적 이유들)이 올라와서 문득 떠올라 찾아 보았더니, 역시 언론사라서 그런지 검색어 몇개를 넣고 뒤적뒤적 했더니 찾아지네요. 비슷한 글로 이미 2008년에 중앙선데이 칼럼으로 과학칼럼니스트가 비슷한 글을 쓰신 적이 있네요(뇌가 기억을 거부하는 순간, 중앙선데이, 제90호).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했던 생각을 기록해 놓고자 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제가 했던 생각(또는 제가 얻었던 정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고자 하면 기억력의 감퇴로, 출처나 근거의 산일(책이 없어지는 등)로 다시 꺼내보거나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종종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드는 느낌을 조금 연장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랄까요. 무언가 새로운 경험, 새로이 알게 되는 것, 예전에 알던 것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다 보면, 어린 시절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지식에 목말라 하고, 새로운 책에 목말라 하던 그런 기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블로그에 쓸 거리를 찾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동안은 매일매일 같은 일들의 반복으로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느리게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게 남은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그렇기에 더욱 알차게 보내야 겠다는 교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의 글을 읽고 좋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4년 2월 3일 월요일
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에 관한 제한
CEO와 말단 직원 임금 격차 12배 정도면 국민이 수긍
중앙선데이 2014. 2. 2.자 기 사
위 기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뭉뚱그려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개정 후에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주권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발행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회사가 포함됩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주주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황이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167조
자본시장법 제429조
중앙선데이 2014. 2. 2.자 기 사
위 기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뭉뚱그려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개정 후에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주권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발행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회사가 포함됩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주주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황이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167조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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