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0일 수요일
[골프] 80대 진입
2005년 여름경부터 같은 사무실 동료와 골프를 시작해서 2006년 1월 머리를 올렸지만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5월부터 3개월 레슨을 받으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골프..
2013. 7. 31. 베어즈베스트 GC에서 100을 깬 이래(95타) 2년여만인 2015. 8. 16. 더플레이어스 GC 에서 90을 깼습니다(87타). 그 이후의 7번의 라운딩에서 2번 더 80대 스코어를 기록했으니 컨디션이 괜찮으면 80대를 치는 골퍼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수대별 실력을 120+대/110대/100대/90대/80대/70대(싱글) 로 나누어볼 때(마인드골프의 포스팅 타수대별 골프생각 그리고 골프즐기기 참조) 아마추어중에서 중간 이상은 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추어 교습가인 마인드골프의 경험으로도 90대에서 80대 들어오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직 완벽히 80대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해도 2년만에 80대에 진입한 것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마인드골프에 따르면 "자신만의 고유한 스윙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샷을 응용해서 칠 수도 있고, 클럽의 특성과 느낌을 몸이 이해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9월들어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번 나가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골프를 쳐온 기간중 지금이 내가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시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80대를 치는 것은 마냥 어려워보이기만 했는데, 생각해 보면 좋은 스코어를 올린 라운딩은 몇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스코어에 대한 걱정이나 생각 없이 플레이에 열중한 날이었습니다. 쉬운 골프장이 아니라 어려운 골프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샷 하나하나에만 신경쓰고 전체 스코어를 세어보지 않았었죠. 한홀한홀 보기만 하면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니 어쩌다 파도 하고 실수해도 더블보기 하는 정도로 막고 하면서 라운딩을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전반을 41타로 친 것을 깨닫고 긴장하고 잘쳐보려고 후반에 들어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험도 하고 나니(결국 그 경기에서는 후반에만 53타를 쳐서 93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드라이버OB도 줄고, 아이언샷도 그린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제 필드에서도 파온(파4에서 2번에, 파5에서 3번에 그린에 올리는 것)을 종종 하게 되어서 더욱 자신감이 붙게 되고, 다시 그것이 스윙을 안정시켜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는 구력"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를 하거나 스윙이 잘 안될 때, 자신을 추스르고 잘 될때의 느낌을 떠올려서 플레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3년부터 1년에 20회에서 30회 정도의 라운딩을 나가면서 이제는 100회 정도의 라운딩을 소화했으니 경험도 왠만큼 쌓였겠거니 생각되지만 아직도 필드에 나가서 첫 티샷을 하려 하면 설레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린 위에 제가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는 수리기도 가져가서 피치마크도 수리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90타대를 치기 전까지는 수리기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온그린을 시키기 어렵고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피치마크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치마크는 50-60미터 이상 되는 거리에서 바로 온그린을 시켰을 때 스핀먹은 공이 그린을 때리면서 파고들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어프로치로는 발생하지 않지요. 100타를 깨기 어려운 골퍼의 경우 긴거리에서 아이언으로 온그린시키는 경우가 한경기에 한두번 발생하기도 어려워서 때문에 자연히 피치마크 수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물론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 그린을 보수하는 분이 라운딩 도중에도 그린을 보수하곤 하기 때문에 골퍼 본인이 피치마크 수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퍼팅라인에 피치마크가 있는 경우, 본인이 바로 피치마크를 수리함으로써 플레이시간도 줄일 수 있고, 캐디가 일행의 공을 닦거나 라이를 봐주는 시간을 확보해주게 되어서 매너있는 골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수리기를 가지고 다니게 된 건 로리맥길로이가 자신의 프로 생에 첫 홀인원을 하고 공을 집으러 갈 때, 자신의 공이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고 공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고 였습니다. 만약 홀인원을 하시면 바로 공을 집지 마시고 자신의 공이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고 퍼터/또는 발로 꾹꾹 눌러준 다음 골프공을 집는 퍼포먼스도 괜찮을 것입니다. 골프도 역시 실력이 늘면 늘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즐거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
그렇다는 체감은 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있었을 때, 어느날 중앙선데이(선데이 서울이 아닙니다 ㅎㅎㅎ)에 시간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서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0년입니다.
관련기사 : 생체시계 느려지면 시간은 쏜살같이 느껴진다. 중앙선데이, 제198호
오늘 인터넷 서핑하다가 가볍게 보는 인터넷언론(?) ㅍㅍㅅㅅ에 비슷한 내용의 글(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과학적 이유들)이 올라와서 문득 떠올라 찾아 보았더니, 역시 언론사라서 그런지 검색어 몇개를 넣고 뒤적뒤적 했더니 찾아지네요. 비슷한 글로 이미 2008년에 중앙선데이 칼럼으로 과학칼럼니스트가 비슷한 글을 쓰신 적이 있네요(뇌가 기억을 거부하는 순간, 중앙선데이, 제90호).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했던 생각을 기록해 놓고자 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제가 했던 생각(또는 제가 얻었던 정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고자 하면 기억력의 감퇴로, 출처나 근거의 산일(책이 없어지는 등)로 다시 꺼내보거나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종종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드는 느낌을 조금 연장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랄까요. 무언가 새로운 경험, 새로이 알게 되는 것, 예전에 알던 것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다 보면, 어린 시절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지식에 목말라 하고, 새로운 책에 목말라 하던 그런 기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블로그에 쓸 거리를 찾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동안은 매일매일 같은 일들의 반복으로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느리게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게 남은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그렇기에 더욱 알차게 보내야 겠다는 교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의 글을 읽고 좋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경험법칙
세종의 강신섭 대표변호사님께서 법률신문에 경험법칙에 대한 칼럼을 올리셨는데 그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즈 2세가그의 명저 보통법에서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 시대의 요청, 시대의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과 본능적 직감, 심지어 판사들과 소송당사자들이 공유하는 편견조차도 삼단논법에서 나오는 메마른 논리보다 낫다'는 취지로 설파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관련 칼럼).
"취지로 설파"하였다는 부분을 보고,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체(Common Law)를 읽어볼 수 있네요. 책 중간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찾나 걱정했는데, 1강 - 책임의 초기형태(Early Forms of Liability)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 해석을 덧붙입니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은 밑줄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The object of this book is to present a general view of the Common Law. To accomplish the task, other tools are needed besides logic. It is something to show that the consistency of a system requires a particular result, but it is not all.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The felt necessities of the time, the prevalent moral and political theories, intuitions of public policy, avowed or unconscious, even the prejudices which judges share with their fellow-men, have had a good deal more to do than the syllogism in determining the rules by which men should be governed. The law embodies the story of a nation's development through many centuries, and it cannot be dealt with as if it contained only the axioms and corollaries of a book of mathematics. In order to know what it is, we must know what it has been, and what it tends to become. We must alternately consult history and existing theories of legislation. But the most difficult labor will be to underst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into new products at every stage. The substance of the law at any given time pretty nearly corresponds, so far as it goes, with what is then understood to be convenient; but its form and machinery, and the degree to which it is able to work out desired results, depend very much upon its past.
이 책의 목적은 보통법의 일반적인 관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리 이외에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다. 어떠한 체제의 일관성이 특정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어 왔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에 있어 왔다. 느껴지는 시대적 필요성, 지배적인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의 직관들은, 공공연한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심지어 판사들이 그 동료들(fellow-men, 이 부분을 강신섭 변호사님께서는 소송당사자로 번역하였습니다)과 함께 공유하는 편견들도, 인간이 지배되는 규율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삼단논법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법은 어떠한 국가의 수세기에 걸친 발전의 이야기를 체화하는 것이고, 오직 수학에서와 같은 공리와 추론들만을 포함하는 것인양 다루어질 수는 없다.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경향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입법의 역사와 현존하는 이론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은 모든 단계에서 그 두가지가 조합되어 새로운 산출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의 내용은 어느 주어진 시대에서도 거의, 그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듯(so far as it goes), 그 당시에 편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에 상응한다; 하지만 법의 형태나 조직원리(machinery), 그리고 법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되는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지는, 매우 많이 그 과거에 의존한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취지로 설파"하였다는 부분을 보고,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체(Common Law)를 읽어볼 수 있네요. 책 중간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찾나 걱정했는데, 1강 - 책임의 초기형태(Early Forms of Liability)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 해석을 덧붙입니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은 밑줄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The object of this book is to present a general view of the Common Law. To accomplish the task, other tools are needed besides logic. It is something to show that the consistency of a system requires a particular result, but it is not all.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The felt necessities of the time, the prevalent moral and political theories, intuitions of public policy, avowed or unconscious, even the prejudices which judges share with their fellow-men, have had a good deal more to do than the syllogism in determining the rules by which men should be governed. The law embodies the story of a nation's development through many centuries, and it cannot be dealt with as if it contained only the axioms and corollaries of a book of mathematics. In order to know what it is, we must know what it has been, and what it tends to become. We must alternately consult history and existing theories of legislation. But the most difficult labor will be to underst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into new products at every stage. The substance of the law at any given time pretty nearly corresponds, so far as it goes, with what is then understood to be convenient; but its form and machinery, and the degree to which it is able to work out desired results, depend very much upon its past.
이 책의 목적은 보통법의 일반적인 관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리 이외에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다. 어떠한 체제의 일관성이 특정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어 왔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에 있어 왔다. 느껴지는 시대적 필요성, 지배적인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의 직관들은, 공공연한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심지어 판사들이 그 동료들(fellow-men, 이 부분을 강신섭 변호사님께서는 소송당사자로 번역하였습니다)과 함께 공유하는 편견들도, 인간이 지배되는 규율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삼단논법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법은 어떠한 국가의 수세기에 걸친 발전의 이야기를 체화하는 것이고, 오직 수학에서와 같은 공리와 추론들만을 포함하는 것인양 다루어질 수는 없다.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경향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입법의 역사와 현존하는 이론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은 모든 단계에서 그 두가지가 조합되어 새로운 산출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의 내용은 어느 주어진 시대에서도 거의, 그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듯(so far as it goes), 그 당시에 편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에 상응한다; 하지만 법의 형태나 조직원리(machinery), 그리고 법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되는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지는, 매우 많이 그 과거에 의존한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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