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책] 1984년
하루키의 <이치큐하치욘(1Q84)>는 읽었어도 조지오웰의 <1984>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으되 읽지 않은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1984>라는 소설에 빅브라더가 사회구성원의 모든 정보/사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인용되는 맥락에서 이해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찾아 읽을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첫째놈의 학교숙제에 필요하다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찾아 서점을 찾았던 어느날, 한권만 사기에 뭐했던 저는 "그래, <1984>는 무슨 소설인지 읽어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열린책들 출판사에서 나온 박경서 역의 <1984>도 같이 사게 됩니다.
2-3주 동안 읽다가 재미없어 덮었다, 읽다가 지루해서 자다가, 읽다가 딴짓하다가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읽는데 관성이 붙어 호로록 읽어버렸네요. 음.. 특별히 예상하였던 것 이상의 사건이나 감동을 주는 소설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 수단으로 현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 나아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역사)까지 변조하게 된 결과, 힘없는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제대로된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권력이 말을 통제하고, 역사를 통제하여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의식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웬지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렸던 소설가들의 소설(예컨대 염상섭이라든가..)이 떠올랐는데, 그 비극적이고 암울한 분위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었으면 별로 찾아 읽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소설들을 읽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 <1984>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추천하지는 못하겠지만, 언론기사 등에서 수시로 접하는 빅브라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봐야 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설의 주인공인 윈스턴이 사상경찰인 오브라이언으로부터 받아서 읽은 책(과두 정치적 집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에서 윈스턴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거 개조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필수적이다. 그중 하나는 종속적인, 말하자면 예방적인 것이다. 종속적인 이유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당원도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외국과 단절해야만 하듯이 과거와도 단절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조들보다 더 잘살고 물질적 안락함의 평균수준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를 재조정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의 절대성을 수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연설, 통계자료, 기록들은 당의 예언이 언제라도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현재에 맞추어야 하고 이론이나 정치노선의 변화도 결코 있을 수 없다.
... 과거의 가변성은 영사(ES, English Socialism)의 중심 교리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기록 자료와 인간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과거는 기록과 기억이 한데 어울려 있다. 그리고 당은 모든 기록뿐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당은 마음대로 과거를 만들 수 있다. 과거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바로 지금 필요한 형태로 재창조될 때 그때의 견해가 과거인 것이며, 다른 과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사실이 1년 동안 여러 번 바뀌어도 문제없다. 언제나 당이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절대 진리는 분명히 현재의 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다. ..."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경험법칙
세종의 강신섭 대표변호사님께서 법률신문에 경험법칙에 대한 칼럼을 올리셨는데 그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즈 2세가그의 명저 보통법에서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 시대의 요청, 시대의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과 본능적 직감, 심지어 판사들과 소송당사자들이 공유하는 편견조차도 삼단논법에서 나오는 메마른 논리보다 낫다'는 취지로 설파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관련 칼럼).
"취지로 설파"하였다는 부분을 보고,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체(Common Law)를 읽어볼 수 있네요. 책 중간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찾나 걱정했는데, 1강 - 책임의 초기형태(Early Forms of Liability)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 해석을 덧붙입니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은 밑줄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The object of this book is to present a general view of the Common Law. To accomplish the task, other tools are needed besides logic. It is something to show that the consistency of a system requires a particular result, but it is not all.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The felt necessities of the time, the prevalent moral and political theories, intuitions of public policy, avowed or unconscious, even the prejudices which judges share with their fellow-men, have had a good deal more to do than the syllogism in determining the rules by which men should be governed. The law embodies the story of a nation's development through many centuries, and it cannot be dealt with as if it contained only the axioms and corollaries of a book of mathematics. In order to know what it is, we must know what it has been, and what it tends to become. We must alternately consult history and existing theories of legislation. But the most difficult labor will be to underst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into new products at every stage. The substance of the law at any given time pretty nearly corresponds, so far as it goes, with what is then understood to be convenient; but its form and machinery, and the degree to which it is able to work out desired results, depend very much upon its past.
이 책의 목적은 보통법의 일반적인 관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리 이외에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다. 어떠한 체제의 일관성이 특정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어 왔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에 있어 왔다. 느껴지는 시대적 필요성, 지배적인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의 직관들은, 공공연한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심지어 판사들이 그 동료들(fellow-men, 이 부분을 강신섭 변호사님께서는 소송당사자로 번역하였습니다)과 함께 공유하는 편견들도, 인간이 지배되는 규율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삼단논법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법은 어떠한 국가의 수세기에 걸친 발전의 이야기를 체화하는 것이고, 오직 수학에서와 같은 공리와 추론들만을 포함하는 것인양 다루어질 수는 없다.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경향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입법의 역사와 현존하는 이론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은 모든 단계에서 그 두가지가 조합되어 새로운 산출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의 내용은 어느 주어진 시대에서도 거의, 그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듯(so far as it goes), 그 당시에 편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에 상응한다; 하지만 법의 형태나 조직원리(machinery), 그리고 법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되는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지는, 매우 많이 그 과거에 의존한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취지로 설파"하였다는 부분을 보고,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체(Common Law)를 읽어볼 수 있네요. 책 중간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찾나 걱정했는데, 1강 - 책임의 초기형태(Early Forms of Liability)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 해석을 덧붙입니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은 밑줄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The object of this book is to present a general view of the Common Law. To accomplish the task, other tools are needed besides logic. It is something to show that the consistency of a system requires a particular result, but it is not all.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The felt necessities of the time, the prevalent moral and political theories, intuitions of public policy, avowed or unconscious, even the prejudices which judges share with their fellow-men, have had a good deal more to do than the syllogism in determining the rules by which men should be governed. The law embodies the story of a nation's development through many centuries, and it cannot be dealt with as if it contained only the axioms and corollaries of a book of mathematics. In order to know what it is, we must know what it has been, and what it tends to become. We must alternately consult history and existing theories of legislation. But the most difficult labor will be to underst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into new products at every stage. The substance of the law at any given time pretty nearly corresponds, so far as it goes, with what is then understood to be convenient; but its form and machinery, and the degree to which it is able to work out desired results, depend very much upon its past.
이 책의 목적은 보통법의 일반적인 관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리 이외에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다. 어떠한 체제의 일관성이 특정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어 왔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에 있어 왔다. 느껴지는 시대적 필요성, 지배적인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정책의 직관들은, 공공연한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심지어 판사들이 그 동료들(fellow-men, 이 부분을 강신섭 변호사님께서는 소송당사자로 번역하였습니다)과 함께 공유하는 편견들도, 인간이 지배되는 규율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삼단논법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법은 어떠한 국가의 수세기에 걸친 발전의 이야기를 체화하는 것이고, 오직 수학에서와 같은 공리와 추론들만을 포함하는 것인양 다루어질 수는 없다. 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경향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입법의 역사와 현존하는 이론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은 모든 단계에서 그 두가지가 조합되어 새로운 산출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의 내용은 어느 주어진 시대에서도 거의, 그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듯(so far as it goes), 그 당시에 편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에 상응한다; 하지만 법의 형태나 조직원리(machinery), 그리고 법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되는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지는, 매우 많이 그 과거에 의존한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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