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3일 월요일

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에 관한 제한

CEO와 말단 직원 임금 격차 12배 정도면 국민이 수긍
중앙선데이 2014. 2. 2.자 기 사

위 기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뭉뚱그려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개정 후에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주권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발행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회사가 포함됩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주주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황이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167조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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