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를 지는 일방당사자가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이행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와 같이 판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안의 항변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일부와 잔금의 지급이 남은 상태에서 분양자인 시행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중도금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이므로, 이를 연체하면 연체사실만 입증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체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분양자인 시행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선이행의무의 이행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당사자 쌍방에 생긴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