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대체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항이 소송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일부승소(패소)인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이 판시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비용법 및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의 법정액을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소송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막연하고 과다하게 되어 사법제도의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가 소취하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구할 수 있는지인데,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판결이 없어서 소송비용부담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구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취하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할 수 있으나, 여기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소송비용의 액수에 제한되고,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마2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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