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고인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까지의 수사가 끝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형사소송절차단계에 들어선 피의자를 말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수사단계에 있는지 소송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목격하는 등으로 아는 사람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위해 소환한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의 범죄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피고인이 참고의 진술을 다툴 경우 형사소송단계에서 참고인을 소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참고인은 증인신분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이 증거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인도 같은 사람인데 수사단계에 있는지 소송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참고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이 참고인을 입건하여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하는 것은 "참고인진술조서"입니다. 명칭 자체가 생소하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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