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이행보조자의 범위(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판례평석-김영지 변호사(법무법인 (유)율촌)
전형적인 판례평석입니다.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관하여 1심과 원심의 해석이 갈렸었고, 원심의 해석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등 근거가 있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이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만을 이행보조자로 보고, 채무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행보조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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