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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


일반인이 소송을 당하면 그 이유가 매우 터무니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제3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특히 피고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선임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므로 승소한다고 하여도 변호사비용만 지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도 함께 내리게 되고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일정 액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패소한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그 비용마저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질 소송,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자"는 목적으로 소가가 낮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응소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악의적,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소송비용이라도 미리 담보로 제공해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2010년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일 때에만 소송비용 담보제공의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패소할 것이 대부분 명백하고 당해 판사를 괴롭히려는 악의적 반복적 소송의 경우에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송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또는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입니다(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악의적 반복적 소송 막는다, 법률신문, 2013. 8.1. 기사). 소송비용 담보제공 제도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상의 소가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악의적, 반복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제기를 위해 부담한 인지대가 소송비용에 육박하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나와도 담보를 제공하고 그대로 재판을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하지만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원고가 다투는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 재판에 들어갔다가 판사님께서 선고를 하시면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하시길래, "형사소송에도 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공부한지 너무 오래 되어서 잊어버린 듯 합니다 ㅡㅡ).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가 전부승소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게 됩니다(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 그런데 형사소송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제 경험에 따르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은 지출원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검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등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8), 683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히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 즉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소송절차를 지연하고, 불필요한 증인 등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출원인이 있다면 형의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재판에 들어갔다가 본 것은 여기에 해당하였던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형사소송법 제194조), 소송비용부담을 명하는 재판에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1조).

형사재판 중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에 대해서는 약식절차 포스팅 참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면, 형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극히 일부의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또한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할 정도로 비용부담의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소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대체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항이 소송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일부승소(패소)인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이 판시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비용법 및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의 법정액을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소송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막연하고 과다하게 되어 사법제도의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가 소취하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구할 수 있는지인데,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판결이 없어서 소송비용부담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구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취하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할 수 있으나, 여기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소송비용의 액수에 제한되고,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마2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