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문제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일반인이 스크린 골프장을 연습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게임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규제의 측면에서 스크린 골프장은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위 기사에 난 판결의 결론일 뿐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구시 북구청장은 스크린골프장이 운영되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과 2012.경 원고에게 각각 천여만원, 3,600여만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용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북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이 아니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이고, 위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골프연습장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이유로 변경신청의 수리를 불허합니다. 이에 원고가 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게임장이라고 주장하며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물표시변경 수리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크지 않았는데, 원고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낸 이유는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건물이어서, 그러한 건물에서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용도 불일치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더이상 물지 않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를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게임장으로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스크린 골프장이 게임장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이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합니다.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 여부인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채를 사용해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 "스크린 골프가 영상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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