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우미산 등산
3월 15일이 러브라이브의 히로인 중 하나인 소노다 우미의 생일이라서 루리웹 러브라이브 게시판에서 우미산 등산 후 인증샷을 찍어올린 사람들 중 추첨하여 관리자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나봅니다. 러브라이브를 좋아하는 중학교 2학년인 첫째놈이 뜬금없이 한달 전부터 우미산 등산을 가자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단지 인증샷찍는 것이 대구까지 등산하러 가는 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평소에는 둘레길 걷자고 해도 싫어 미치던 넘이 먼저 등산을 하자고 하는걸 마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맘을 바꿔 첫째넘과 함께 우미산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미산은 우리나라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구 부근에 하나가 고흥군에 있다고 합니다. 고흥은 너무 머니 ktx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대구 우미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서울역에 가서 동대구행 8시 ktx를 탔습니다.
*사진은 부산행 ktx 출발전 모습
동대구역에 도착하니 10시경/ 동대구역에서 칠성시장역까지 대구 지하철을 타고 가서 칠성시장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구입합니다.
*신기하게 생긴 대구 지하철 보통권
칠성시장앞(서문프라자) 버스정류장에서 가창2 버스를 타고 한시간여를 가면 우미산 아래 녹동서원 앞까지 가게 됩니다.
*녹동서원
11시반경에 녹동서원을 출발하여 녹동서원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걷다가 우미산장식당 옆으로 올라가면 우미산 정상에 이를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우미산장식당 옆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백록동까지 들어가서 올라가면 좀더 수월하다는 팁을 보고는 백록동까지 가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처음가는 길이라 백록동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찾지 못하고 결국 등산로인듯, 등산로 아닌, 등산로 같은 길을 산악구보하듯 우격다짐으로 오후 1시 반경 우미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미산 정상(해발 747미터) 우미의 스쿨 다이어리와 함께 인증샷
우미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우미산장식당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했는데, 이 길도 엄청나게 가파른 길이라 내려오다가 두번 미끌어 넘어지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오후 3시 이전에 등산을 마치기는 하였습니다.
등산을 할 때 장갑과 스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웬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은 나무데크나 계단이 잘 되어 있어서 딱히 나무나 돌을 잡고 오르내릴 일이 없지만, 등산로도 제대로 안보이는 산에서는 손으로 나무나 돌을 잡을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갑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미산이 정기를 받은 인증샷을 올렸더니 내려오는 길에 5명이나 수고했다는 댓글이 달렸다며 좋아하는 아들넘과 일요일 하루 등산하면서 같이 보낸 것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소노다 우미의 생일을 축하하며.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스크린 골프장은 연습장인가 게임장인가
사실 이 문제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일반인이 스크린 골프장을 연습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게임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규제의 측면에서 스크린 골프장은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위 기사에 난 판결의 결론일 뿐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구시 북구청장은 스크린골프장이 운영되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과 2012.경 원고에게 각각 천여만원, 3,600여만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원고는 건축물의 용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북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이 아니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이고, 위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골프연습장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이유로 변경신청의 수리를 불허합니다. 이에 원고가 스크린골프장은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게임장이라고 주장하며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물표시변경 수리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크지 않았는데, 원고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낸 이유는 원고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건물이어서, 그러한 건물에서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용도 불일치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더이상 물지 않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를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게임장으로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스크린 골프장이 게임장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이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합니다.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 이뤄지는지 여부인데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채를 사용해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질 뿐"... "스크린 골프가 영상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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