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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공증을 하려다가 변호사법에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당해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공정증서 작성, 어음수표공증,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정관 인증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그렇다면 법무법인의 업무를 제한하는 관련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도 수임제한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인끼리 작성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확인해주는 "사서증서 인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를 구별해야 하는데, 위 변호사법 제13조 제1호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3호와 제4호는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법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한 의사록과 정관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예컨대 일반적인 계약서의 인증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하여 하창우, 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과 수임제한 문제 참조).

즉, 법무법인의 업무가 제한되는 사서증서 인증은 "의사록", "정관"에 대한 것만이고 그 이외의 사서증서에 대한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서증서인 계약서를 인증한 당해 법무법인이 인증한 계약서와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기구에는 중요한 경영상 판단을 하는 기구로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일상적인 경영판단 및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회사의 주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는 주주총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이자 이사였던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주주총회가 열려야 하고,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가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열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면 이를 등기소에 등기하고 인감도장도 바꾸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등기소는 공증되지 않은 의사록들을 변경등기의 근거서류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보통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만들고 변경등기를 받아주는 것까지를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무사에서는 20-30만원 정도/법무법인의 법무팀에서는 50만원 정도의 견적을 내줍니다).

1.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2부(종전에는 3부를 작성해서 공증사무실 1부, 회사 1부, 등기소에 1부 제출하였는데, 요새는 2부만 공증하고 인증등본으로 1부 더 만들 수가 있으므로 원본은 2부만 만들어가면 됩니다)
2. 진술서 :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진술서(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공증사무실 양식 참조
3. 위임장(공증사무실용) : 공증사무실 양식 참조(이사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함)
4. 촉탁서 :공증사무실 양식 참조(대리인의 도장 날인 필요)
5.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 각각의 인감증명/주주총회 참가한 주주들의 인감증명
6. 정관 복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공증수수료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