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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5일 수요일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공증을 하려다가 변호사법에 법무법인의 업무제한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당해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의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공정증서 작성, 어음수표공증,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인증, 정관 인증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전문개정 2008.3.28.]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그렇다면 법무법인의 업무를 제한하는 관련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도 수임제한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인끼리 작성한 계약서 등의 문서를 확인해주는 "사서증서 인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를 구별해야 하는데, 위 변호사법 제13조 제1호에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제3호와 제4호는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를 인증한 사건에 대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무법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한 의사록과 정관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예컨대 일반적인 계약서의 인증 등)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하여 하창우, 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과 수임제한 문제 참조).

즉, 법무법인의 업무가 제한되는 사서증서 인증은 "의사록", "정관"에 대한 것만이고 그 이외의 사서증서에 대한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서증서인 계약서를 인증한 당해 법무법인이 인증한 계약서와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기구에는 중요한 경영상 판단을 하는 기구로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일상적인 경영판단 및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회사의 주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는 주주총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이자 이사였던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주주총회가 열려야 하고,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가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열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면 이를 등기소에 등기하고 인감도장도 바꾸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등기소는 공증되지 않은 의사록들을 변경등기의 근거서류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보통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만들고 변경등기를 받아주는 것까지를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무사에서는 20-30만원 정도/법무법인의 법무팀에서는 50만원 정도의 견적을 내줍니다).

1.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2부(종전에는 3부를 작성해서 공증사무실 1부, 회사 1부, 등기소에 1부 제출하였는데, 요새는 2부만 공증하고 인증등본으로 1부 더 만들 수가 있으므로 원본은 2부만 만들어가면 됩니다)
2. 진술서 :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진술서(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공증사무실 양식 참조
3. 위임장(공증사무실용) : 공증사무실 양식 참조(이사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함)
4. 촉탁서 :공증사무실 양식 참조(대리인의 도장 날인 필요)
5.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 각각의 인감증명/주주총회 참가한 주주들의 인감증명
6. 정관 복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공증수수료 3만원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근로자인가


*사진은 드라마에서 변호사로 출연중인 배우 김명민으로 아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로펌,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로펌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 수 없고, 변호사인 조합원들의 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로펌의 지분을 갖는 변호사를 통상 "파트너",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에 대응하여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어쏘시에이트", "어쏘 변호사" 또는 "고용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파트너들을 세분화하여 "에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또는 "지분파트너"와 "인컴 파트너(Income Partner)"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분파트너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인컴 파트너는 급여를 받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컴 파트너는 특별이 지분이 없다는 점에서 지분파트너와 다르고, 파트너로서 사건수임과 업무지시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에서 고용변호사와 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지분파트너와 고용변호사의 중간정도의 지위를 갖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는 연차가 낮은 고용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의뢰인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시간의 사용에 큰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상 변호사는 쉬지 않고 근무를 하며(법원, 검찰이 일을 하므로 변호사도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태감독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고용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로펌에서 퇴직한 고용 변호사가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고용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그렇다면 파트너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던 변호사가 퇴직 후에 로펌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법원은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5. 9. 선고 2013나2012615 판결). 위 변호사가 근무하던 로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분파트너 중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운영에 관여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대개 등기한 변호사를 에쿼티 파트너/지분파트너 라고 하는데, 위 로펌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너 승진을 하면 지분파트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인인 변호사가 우연한 기회에 위 소송의 당사자였던 변호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해당 법무법인에는 지분을 가진 파트너가 없고 모두 일을 해야 돈을 받는 노무 파트너일 뿐이며, 정해진 기본급+인센티브(수임액에 따라 정해진 연공서열로 가중감경할당받는)를 받고 있어서 어쏘랑 다를 바가 없고, 인센티브를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이 아닌 파트너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위 변호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지분등기를 하지 않은 소위 인컴파트너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고용변호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치 않고 "수임사건 처리의 독자성, 고용변호사에 대한 업무위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변호사를 지분파트너로서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he lawyers 에 실린 기사(Clydes to face whistle-blowing claim after Supreme Court holds LLP members are protected)를 보니,영국 대법원이 "로펌의 지분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내부고발법상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네요. 퇴직금 등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로펌의 지분파트너의 근로자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