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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세금체납시 출국금지



신문기사를 보다가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작년 억대 연봉 60만명,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 중앙일보, 2016. 12. 29.자 기사/링크는 JTBC 기사인데, 계열사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를 발견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5천만원의 국세체납과 가족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 자산이나 송금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대표적으로 체납국세 3억원 이상)는 바로 출국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12. 27. 제정, 2017. 3. 28. 시행되는 지방세징수법에도 국세징수법과 거의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사 중 눈길을 끄는 내용 중 하나는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이것저것 공제받는 것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46.8%, 810만명)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여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것은 여간한 재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 6월 5일 목요일

프리랜서 사업자와 근로자와의 구별




*사진은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후 화보 찍어 내려주신 야구여신 최희님이십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로부터 듣는 고충 중 제일로 꼽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월급날"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장님들은 1주일이 1달이 정말 빨리 가서 바로 어제 월급 준 것 같은데, 1달 동안 번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꼬박꼬박 닥치는 월급날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장사가 신통치 않아도 직원들 월급은 꼭 주어야 하는 것이고, 급하면 빚이라도 내서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도대체 왜 사장님들은 직원월급을 급하면 빚이라도 내서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직원들 급여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109조는 "제36조...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44조 제1항은 "제9조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를 위해 일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거나 도급받아 처리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책임을 질 지언정(사기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직원들을 별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근무할 당시에는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사장님은 갑이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은 퇴직을 한 다음에는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한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지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사업자와 근로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이미 판례는 일반론으로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 및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숫자가 여러개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하고,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816 판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용학원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사안으로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경기도 안 좋아 매출은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쓰기 어려운 직원은 그만 둔다고 하고, 그만 두고 나서는 급여 못받았다고 고발하고,  사업주들로서는 직원들이 갑 아니냐는 하소연까지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런 법적 안전망이 있어서 더 경제적 사정이 안좋은 근로자가 임금이라도 챙겨가는게 아닐까요. 근로자들의 고발도 사업주들의 하소연도 나오지 않도록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근로자인가


*사진은 드라마에서 변호사로 출연중인 배우 김명민으로 아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로펌,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로펌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 수 없고, 변호사인 조합원들의 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 로펌의 지분을 갖는 변호사를 통상 "파트너",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에 대응하여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어쏘시에이트", "어쏘 변호사" 또는 "고용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파트너들을 세분화하여 "에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또는 "지분파트너"와 "인컴 파트너(Income Partner)"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분파트너는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인컴 파트너는 급여를 받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컴 파트너는 특별이 지분이 없다는 점에서 지분파트너와 다르고, 파트너로서 사건수임과 업무지시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에서 고용변호사와 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지분파트너와 고용변호사의 중간정도의 지위를 갖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는 연차가 낮은 고용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의뢰인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시간의 사용에 큰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상 변호사는 쉬지 않고 근무를 하며(법원, 검찰이 일을 하므로 변호사도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태감독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고용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로펌에서 퇴직한 고용 변호사가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고용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그렇다면 파트너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부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던 변호사가 퇴직 후에 로펌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법원은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5. 9. 선고 2013나2012615 판결). 위 변호사가 근무하던 로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분파트너 중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운영에 관여하였는데,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대개 등기한 변호사를 에쿼티 파트너/지분파트너 라고 하는데, 위 로펌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너 승진을 하면 지분파트너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인인 변호사가 우연한 기회에 위 소송의 당사자였던 변호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해당 법무법인에는 지분을 가진 파트너가 없고 모두 일을 해야 돈을 받는 노무 파트너일 뿐이며, 정해진 기본급+인센티브(수임액에 따라 정해진 연공서열로 가중감경할당받는)를 받고 있어서 어쏘랑 다를 바가 없고, 인센티브를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이 아닌 파트너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위 변호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지분등기를 하지 않은 소위 인컴파트너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고용변호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치 않고 "수임사건 처리의 독자성, 고용변호사에 대한 업무위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변호사를 지분파트너로서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he lawyers 에 실린 기사(Clydes to face whistle-blowing claim after Supreme Court holds LLP members are protected)를 보니,영국 대법원이 "로펌의 지분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내부고발법상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네요. 퇴직금 등 임금 청구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로펌의 지분파트너의 근로자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