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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세금체납시 출국금지



신문기사를 보다가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작년 억대 연봉 60만명,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 중앙일보, 2016. 12. 29.자 기사/링크는 JTBC 기사인데, 계열사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를 발견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5천만원의 국세체납과 가족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 자산이나 송금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대표적으로 체납국세 3억원 이상)는 바로 출국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12. 27. 제정, 2017. 3. 28. 시행되는 지방세징수법에도 국세징수법과 거의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사 중 눈길을 끄는 내용 중 하나는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이것저것 공제받는 것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46.8%, 810만명)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여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것은 여간한 재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국세체납이 되었을 경우 세무서장 등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체납자의 채권자도 그 채권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예컨대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비슷한 절차이긴 하지만 전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국세체납절차이고, 후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채권에 대해서 두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꽤 발생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공탁을 고려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국가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어 2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를 구별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제41조에 따른 체납절차가 사실상 우선하게 됩니다. 지방세기본법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지방세기본법 제98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추심절차도 국세체납절차와 같이 취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