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 금요일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국세체납이 되었을 경우 세무서장 등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체납자의 채권자도 그 채권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예컨대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비슷한 절차이긴 하지만 전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국세체납절차이고, 후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채권에 대해서 두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꽤 발생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공탁을 고려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국가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어 2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를 구별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제41조에 따른 체납절차가 사실상 우선하게 됩니다. 지방세기본법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지방세기본법 제98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추심절차도 국세체납절차와 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형사공탁시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
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법률신문 2015. 2. 26.자 기사
대법원이 공탁규칙을 개정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 조항(제80조 형사공탁)을 신설하였는데, 지금까지는 공탁의 경우 예외없이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사항의 예외를 인정해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탁원인사실은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해 기재하게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입법예고된 공탁규칙 개정안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관이 형사공탁을 받게 되면 법원에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여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네요. 형사공탁이 계속중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이러한 특례를 이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공탁규칙에 대하여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뒤 대법관회의의 규칙개정을 거쳐 7월 6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입법예고안은 다음 링크 참조).
공탁규칙 개정안
제80조(용어의 정의) “형사공탁”이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 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공탁서의 특례)
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제20조제2항제5호의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를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 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➁ 형사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➂ 공탁금의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탁 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➃ 형사공탁의 공탁서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첨부서면의 특례) 형사공탁의 경우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서 면과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피해자정보 제공의 요청 등)
➀ 공탁관은 형사공탁의 공탁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 부본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하 “피해자 정보”라 한다 )를 요청하여야 한다.
➁ 공탁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 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공탁절차를 진행한다.
➂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가 관할구역 안에 없는 때에는 공탁 자에게 그 사실과 관할법원을 통지하고,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기록을 관할공탁소로 송부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탁자가 관할공탁소 송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이 공탁규칙을 개정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 조항(제80조 형사공탁)을 신설하였는데, 지금까지는 공탁의 경우 예외없이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사항의 예외를 인정해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탁원인사실은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해 기재하게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입법예고된 공탁규칙 개정안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관이 형사공탁을 받게 되면 법원에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여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네요. 형사공탁이 계속중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이러한 특례를 이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공탁규칙에 대하여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뒤 대법관회의의 규칙개정을 거쳐 7월 6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입법예고안은 다음 링크 참조).
공탁규칙 개정안
제80조(용어의 정의) “형사공탁”이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 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공탁서의 특례)
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제20조제2항제5호의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를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 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➁ 형사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➂ 공탁금의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탁 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➃ 형사공탁의 공탁서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첨부서면의 특례) 형사공탁의 경우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서 면과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피해자정보 제공의 요청 등)
➀ 공탁관은 형사공탁의 공탁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 부본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하 “피해자 정보”라 한다 )를 요청하여야 한다.
➁ 공탁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 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공탁절차를 진행한다.
➂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가 관할구역 안에 없는 때에는 공탁 자에게 그 사실과 관할법원을 통지하고,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기록을 관할공탁소로 송부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탁자가 관할공탁소 송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공탁절차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공탁원인에 따른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해 법령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적정 합의금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접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공탁자의 관할법원에 가서 공탁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탁관은 첨부서류로서 공탁자의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형사사건의 경우)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법원이 송달해 주는 것이므로 사본을 첨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합의도 안해주는 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순순히 발급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탁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첨부 없이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보정서"라는 것을 내어줍니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빠졌으니 붙여서 가져 오라는 취지입니다. 공탁자가 이 보정서를 들고 피공탁자(피해자)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공탁 목적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므로,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보정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에서 보정하라고 한 내용이 보정되었기 때문에 공탁관은 공탁서를 수리하고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을 기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대부분 신한은행 법원지점일 것입니다)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대부분 금전일 것입니다)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렇게 납입이 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이렇게 공탁절차가 끝난 공탁서를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서만큼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상참작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가압류 후 본안패소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가압류가 법원의 결정이므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있는가, 또한 배상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대체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이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매되어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는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채권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방공탁을 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민법상 이율(연 5%)보다 낮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가압류채권자와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라고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은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한다고 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다음 본안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 과실이 부정된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888. 8. 3. 선고 98다3757 판결)고 하고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일부승소하더라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라고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은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한다고 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다음 본안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 과실이 부정된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888. 8. 3. 선고 98다3757 판결)고 하고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일부승소하더라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