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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7일 화요일

공탁절차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공탁원인에 따른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해 법령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적정 합의금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접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공탁자의 관할법원에 가서 공탁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탁관은 첨부서류로서 공탁자의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형사사건의 경우)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법원이 송달해 주는 것이므로 사본을 첨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합의도 안해주는 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순순히 발급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탁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첨부 없이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보정서"라는 것을 내어줍니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빠졌으니 붙여서 가져 오라는 취지입니다. 공탁자가 이 보정서를 들고 피공탁자(피해자)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공탁 목적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므로,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보정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에서 보정하라고 한 내용이 보정되었기 때문에 공탁관은 공탁서를 수리하고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을 기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대부분 신한은행 법원지점일 것입니다)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대부분 금전일 것입니다)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렇게 납입이 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이렇게 공탁절차가 끝난 공탁서를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서만큼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상참작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7월 9일 수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2014. 8. 7. 이후부터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 시행될 뿐이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허용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는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의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의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더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결제나 회원가입절차가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 통신사가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더이상 영업을 위해서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데 이번 개정법 시행의 의의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