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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아파트에서 대형폐기물 버리기



결혼할 때 산 소파가 뜯어져서 처가집에 놀고 있던 소파와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파를 그냥 버리면 안된다고 하여, 경비실에 여쭤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종이를 받아와서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파를 내어놓은 후 주민센터에 갔다 온다 해 놓고 깜박 잊고 주민센터를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OTL

출근 후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폐기물배출신고는 직접 와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네요?!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대형폐기물처리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신청결과를 출력해서 배출한 폐기물에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결제 후 출력까지 마쳤습니다. 4인용 소파는 9천원이네요.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결제기능을 지원하고 크롬는 여전히 안됩니다. 아직 노원구청은 크롬과 친하지 않습니다. 안해봤지만 물론 사파리로도 안되겠지요.

노원구청의 폐기물 배출신청은 여기 에서 하면 됩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공탁절차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공탁원인에 따른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해 법령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적정 합의금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접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공탁자의 관할법원에 가서 공탁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탁관은 첨부서류로서 공탁자의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형사사건의 경우)과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은 법원이 송달해 주는 것이므로 사본을 첨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합의도 안해주는 터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순순히 발급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탁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첨부 없이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보정서"라는 것을 내어줍니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빠졌으니 붙여서 가져 오라는 취지입니다. 공탁자가 이 보정서를 들고 피공탁자(피해자)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서 공탁 목적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므로,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보정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에서 보정하라고 한 내용이 보정되었기 때문에 공탁관은 공탁서를 수리하고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을 기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대부분 신한은행 법원지점일 것입니다)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대부분 금전일 것입니다)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렇게 납입이 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이렇게 공탁절차가 끝난 공탁서를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서만큼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상참작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