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9일 목요일
[판결]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돼 - ??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돼, 법률신문 2019. 5. 13.자 기사
아파트 공용부분(계단 등)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를 본 것도 같은데, 판결이유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군요.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라며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출입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역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아파트 공용부분(계단 등)도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는 "아파트 [ ]호"와 같이 되어 있어서 당해 공소사실로는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이 아파트 공용부분(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판결을 유지하면서 공용부분 진입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논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했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신문에 나온 판례를 보고 아파트 공용부분 진입은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아파트에서 대형폐기물 버리기
결혼할 때 산 소파가 뜯어져서 처가집에 놀고 있던 소파와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파를 그냥 버리면 안된다고 하여, 경비실에 여쭤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종이를 받아와서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파를 내어놓은 후 주민센터에 갔다 온다 해 놓고 깜박 잊고 주민센터를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OTL
출근 후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폐기물배출신고는 직접 와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네요?!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대형폐기물처리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신청결과를 출력해서 배출한 폐기물에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결제 후 출력까지 마쳤습니다. 4인용 소파는 9천원이네요.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결제기능을 지원하고 크롬는 여전히 안됩니다. 아직 노원구청은 크롬과 친하지 않습니다. 안해봤지만 물론 사파리로도 안되겠지요.
노원구청의 폐기물 배출신청은 여기 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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