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7일 금요일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국세체납이 되었을 경우 세무서장 등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체납자의 채권자도 그 채권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해 얻은 집행권원(예컨대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비슷한 절차이긴 하지만 전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국세체납절차이고, 후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채권에 대해서 두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꽤 발생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해야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공탁을 고려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국가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어 2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를 구별하여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제41조에 따른 체납절차가 사실상 우선하게 됩니다. 지방세기본법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지방세기본법 제98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추심절차도 국세체납절차와 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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