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 돗바 가지고 싶당..)
테니스 치다 상대 실명 7000만원 ... 농구경기 중 어깨로 앞니 손상 0원, 중앙일보 2015. 3. 5.자 기사
운동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손해배상비율을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기사본문에서는 "스윙연습을 하다 캐디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한 경우" 손해배상비율이 60%라고 되어 있는데, 표에서 "페어웨이에서 친 공에 왼쪽 눈 실명한 경우" 손해배상비율이 70%라고 정리되어 있네요. 일률적인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캐디이냐 동반자이냐, 피해자가 공의 진행방향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었느냐, 부상을 입은 곳이 페어웨이인가 스윙연습장소인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손해배상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비율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몸을 맞대고 몸싸움하는 것이 룰로 허용되어 있는 농구, 축구, 권투, 태권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경기규칙을 준수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테니스, 베드민턴, 골프, 배구 등은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사안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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