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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세금체납시 출국금지



신문기사를 보다가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작년 억대 연봉 60만명,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 중앙일보, 2016. 12. 29.자 기사/링크는 JTBC 기사인데, 계열사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를 발견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5천만원의 국세체납과 가족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 자산이나 송금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대표적으로 체납국세 3억원 이상)는 바로 출국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12. 27. 제정, 2017. 3. 28. 시행되는 지방세징수법에도 국세징수법과 거의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사 중 눈길을 끄는 내용 중 하나는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이것저것 공제받는 것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46.8%, 810만명)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여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것은 여간한 재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재판중 출국할 수 없는가

*가장 최근 출국금지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 사진입니다.

종종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출국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재판과 관련없이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인데,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경우 당연히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 됩니다. 그러나 출국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려 하는 경우, 검사에 의하여 바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의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출국금지가 되었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조회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되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가 되지만, 검사에 의하여 출국금지되는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