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화요일
법조윤리 시험
*사진은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 캡쳐입니다. 외부강사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어서 섭섭하네요.
요즈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다음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합니다(관련하여 법조인이 되는 방법 참조). 변호사시험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법과목도 있지만 통과/탈락만을 가리는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에 대해서는 여기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작년에 치뤄진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서 로스쿨생 대거 낙방 사태가 있었다는 군요(관련기사).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대신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뢰인들간의 이해상충 등 업무과정에서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교육과정에 "법조윤리"라는 것을 넣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조윤리과목에서는 "변호사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판례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지요.
같이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서울 시립대학교 로스쿨에 "법조윤리" 과목에 출강하고 계신데 한 학기 강의가 끝나서 기말고사 문제를 내고 계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짝 구경해 보았습니다. 풀어보았습니다만... 미리 공부하지 않는다면 현직 변호사도 맞추기 힘든 문제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2014년 1학기 "법조윤리" 과목 기말고사 26번 문제입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께 "특급칭찬"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소에 종사한 경력이 3년 미만인 신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8시간의 연수를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해에 일반적 의무연수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하는데,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2014년 2월 6일 목요일
법조인이 되는 방법
법조계에서 종사하지 않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로스쿨 도입 당시에는 여기저기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는 분도 많을 것이지만, 세상사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변호사"로 업무하고 있는 사람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 고3과 그 학부모가 대학입시에 대하여 제일 잘 알듯 현재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 및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미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어버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일부 사법제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고)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매우 좋아져서 인터넷을 서치하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둔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더군요. 일단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위키백과에서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설명을 훑어보면 현재 법조인 선발시스템의 대략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하거나(1963년 이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며 그 중에서 판검사를 우선 임용하였었습니다(1964년 이후). [예외적으로 군법무관시험을 통하여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도 변호사자격이 부여됩니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문에서 법조인의 프로필을 소개할 때 처음에 사법시험 0회, 사법연수원 0기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분이 언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경력을 시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금은 이를 대신해서 변호사시험 1회, 2회 와 같이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선발체계는 소위 "미국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2017년 이후에는 거의 미국식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식 체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 중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검찰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중에서 판검사를 신규임용하였지만, 이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하여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경우에는 경력검사를 채용하는 것은 별론 신규검사는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자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 우수한 자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여 수습을 시키고 있으므로 로클럭 경력이 있는 경우 판사임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판사 임용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이론상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해마다 줄이고 있어서 합격가능성도 내려가게 되므로 특별히 이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위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일단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상이 매우 좋아져서 인터넷을 서치하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둔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더군요. 일단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위키백과에서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설명을 훑어보면 현재 법조인 선발시스템의 대략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하거나(1963년 이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며 그 중에서 판검사를 우선 임용하였었습니다(1964년 이후). [예외적으로 군법무관시험을 통하여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도 변호사자격이 부여됩니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문에서 법조인의 프로필을 소개할 때 처음에 사법시험 0회, 사법연수원 0기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분이 언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경력을 시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금은 이를 대신해서 변호사시험 1회, 2회 와 같이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선발체계는 소위 "미국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2017년 이후에는 거의 미국식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식 체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 중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검찰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중에서 판검사를 신규임용하였지만, 이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하여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경우에는 경력검사를 채용하는 것은 별론 신규검사는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자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 우수한 자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여 수습을 시키고 있으므로 로클럭 경력이 있는 경우 판사임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판사 임용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이론상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해마다 줄이고 있어서 합격가능성도 내려가게 되므로 특별히 이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위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일단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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