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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4일 목요일

뱅뱅이론


인터넷서핑을 하다가 방송인 강용석(관련 포스팅은 요기 참조)씨가 여성지와 한 인터뷰(찾아보니 엘르의 "강용석을 만나봤다"란 제목의 기사네요)를 보다가 강용석씨가 "뱅뱅이론"이란 것을 언급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기 위주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비호감이잖아요 자기가 합리적,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좌파라고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걸 다 재수없어 하죠. 우리 이경은 기자님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뱅뱅 청바지 사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뱅뱅 청바지 한 번도 사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뱅뱅이 20년 동안 우리나라 청바지 업계 1위에요. 그럼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는 거 같잖아, 누가 산 거야,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걸요? 방송계도 그래요. 막내부터 본부장까지 대통령 찍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됐잖아요. 주변에서 <가요무대>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전국노래자랑>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매주 12%씩 시청률이 나와요.

이 부분인데요. 읽다가 문득 머리를 탁 쳤습니다. 평소에 "누가 뱅뱅청바지를 입어?"라고 생각하였고, 청바지시장의 구도는 제 구매경험 및 주변사람의 청바지 메이커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게스-리바이스-디젤의 고급라인과 시장표-유니클로의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청바지 시장 매출 부동의 1위는 바로 "뱅뱅"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청바지시장에 대한 구매경험이 우리나라 일반소비자의 구매경험과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사람들이 모두 진보적인 경우에 도대체 누가 "새누리당"을 찍었길래 새누리당이 과반정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며 멘붕이 온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할 이론이 아닌가 합니다. 최초 뱅뱅이론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쓴 글은 딴지일보인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찾아보니 나타난지 꽤나 오래된 이론(?)이네요. 제게는 골프웨어 매출 부동의 1위는 "잔디로"라는 데서도 멘붕은 동일하였습니다.

[정치] 승리의 필수교양 (1) - 뱅뱅이론, 딴지일보 2012. 4. 26.자 기사


2014년 3월 4일 화요일

방송인 강용석



이제 강용석씨는 변호사나 전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듯 합니다. 끊임없이 이슈를 재생산해 내면서 그 이슈에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나는 능력은 매우 탁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를 자주 하지만 그 직업에 걸맞게 "고소"라는 무기를 잘 사용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하는 등 결단력 있는 행보도 그에 한몫한 것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의 이혼상담 이야기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용석, 전두환가 비화 폭로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방송내용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10년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용씨가 박상아씨와 사귀면서 아내와 이혼하려고 자신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오래 전 일이고 수임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송에서 밝혀도 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송 전에 전재용씨 측으로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여 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루는 자들은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17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대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을 발견한 의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전재용씨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현재까지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료를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고객으로부터 수임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전재용씨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고객의 비밀누설을 문제 삼는다면 전재용씨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징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잘 대응하시겠습니다만, 방송에 너무 자주 오르내리면 "설화"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