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링컨차를타는변호사에서 나온 매튜 맥커너히 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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