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탄핵인용이라는 일생에 한번 보기 힘든 결정에 이어 보기 드문 결정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재차 신청해서 석방되는 사례를 신문에서 톱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와 구속적부심사는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다음 기사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관진임관빈 줄 석방에 여야 대립각...영장실질심사와 구석적부심의 차이는? M이코놈미뉴스 2017. 12. 1.자 기사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것을 절차를 말하고,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합니다(이 사건의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님).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절차로 관할법원에 청구하며 형사신청사건입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심리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심리하는 내용과 다른 사정변경, 예컨대 구속 이후  피해회복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나 청구하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청구한다고 해도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위 기사에서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률이 15% 정도 된다는데, 피해회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구속사유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와 의견을 달리 하면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있다면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본 소명자료와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본 소명자료가 다르고 후자가 더 설득력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처럼 쉽게 피의자를 석방한 판사를 비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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