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중앙일보를 읽다가 이런 칼럼을 발견했습니다([더, 오래] '이것' 해두면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 생긴다, 중앙일보 2017. 12. 27.자 기사).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이라는 칼럼이군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해두면 분쟁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구두로 한 전화통화나 회의내용을 메모하고 통화나 회의가 끝난 후에 이메일로 다시 보내어 확인받는 일입니다. 칼럼 내용과 같이 수십통의 전화나 화상회의까지 있었는데 이를 나중에 뒤엎는 행동은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나 조직에서 빠짐없이 통화나 회의 이후에 이를 문서화-이메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합니다. 보통 통화나 회의에 진이 빠진 나머지 이를 이메일 등으로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메모회람, 이메일 확인 등이 자리잡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회사나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내용을 일일이 메모-문서화해서 참가자로부터 사후 확인을 받는 일처리가 확립되어 있는 대표적인 조직은 "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칼럼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네요. 아래 링크에 모아놓았습니다. 소소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추천합니다.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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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해두면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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