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중앙일보를 읽다가 이런 칼럼을 발견했습니다([더, 오래] '이것' 해두면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 생긴다, 중앙일보 2017. 12. 27.자 기사).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이라는 칼럼이군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해두면 분쟁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구두로 한 전화통화나 회의내용을 메모하고 통화나 회의가 끝난 후에 이메일로 다시 보내어 확인받는 일입니다. 칼럼 내용과 같이 수십통의 전화나 화상회의까지 있었는데 이를 나중에 뒤엎는 행동은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나 조직에서 빠짐없이 통화나 회의 이후에 이를 문서화-이메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합니다. 보통 통화나 회의에 진이 빠진 나머지 이를 이메일 등으로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메모회람, 이메일 확인 등이 자리잡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회사나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내용을 일일이 메모-문서화해서 참가자로부터 사후 확인을 받는 일처리가 확립되어 있는 대표적인 조직은 "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칼럼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네요. 아래 링크에 모아놓았습니다. 소소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추천합니다.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상대의 매도 동기부터 파악해야
제멋대로인 직원 휘어잡으려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하는 5가지 행동강령
재취업 연봉 협상전략 10가지
아내와의 협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5가지
협상에서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은 '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무조건 발코니로
협상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린다
중고차 시장서 가격 흥정 잘하는 법
'이것' 해두면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 생긴다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변제자대위
대법원 이메일서비스(관련 포스팅)에서 날아온 판결(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을 보고 변제자대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민법 제482조 제1항)는데, 이를 변제자대위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자에 변제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변제자를 새로운 채권자로 두게 됩니다. 민법은 이중 법정대위자(법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사람)가 여럿일 때 그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단, 미리 전세권, 저당권에 대위의 부기등기 필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2. 제3취득자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3. 물상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
그런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종전 판례(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는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이 보증인과 제3채무자 사이에는 제3채무자가 보증인을 대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도록 우열없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는 위 1.의 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의 경우와 같이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민법 규정 없음)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음
제3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한해동안 블로그에 올라오는 신변잡기적 글들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카드와 우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이메일이 편지와 카드의 자리를 대체한지도 꽤나 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친구나 친지들과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을 주고 받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카톡 명절인사도 스팸취급당하는 걸 보며 섣불리 돌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듯 보이기도 합니다. 문자나 SNS 등으로 사람들은 더욱 가까워진 만큼 특별한 용건이 없을 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무언가 모를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엔 둘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선생님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라고 강요(!)하여 크리스마스카드와 우표를 사 주었습니다. 정말 우표는 몇십년만에 산 것 같네요. 요새 시내로 보내려면 300원짜리 우표를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연말연시를 맞아 손글씨로 된 카드를 한번 보내볼까요. 과연 귀차니즘의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소개] 대법원 이메일 클럽
대법원에서는 하루에도 몇개씩 판결이 선고되고 중요한 판결은 판례속보로 법원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법원사이트에 가서 주요판결을 훑어보는 수고를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판결이 이슈가 되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례를 검색하기는 해도 최신 판례를 규칙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사이트에서는 메일링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속보로 공간되는 판례들을 등록한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례속보 게시판(판례속보)에 가면 게시판 위에 메일링서비스 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성명과 이메일주소만 등록하는 것으로 이메일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니 최근 대법원에서 발표한 2014. 11. 20.자 판례들을 보내주어 잘 보았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것을 이메일클럽에서 보내준 이메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판결의 요지 뿐 아니라 판결문 pdf의 링크도 보내주므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캐치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업무상 이메일 사용시 지키면 좋은 팁
구글에서 지메일의 사용성을 높여주는 inbox 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개배포된 것은 아니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용하고 싶으면 inbox@googl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일단 이메일을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답장이 오네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anks for requesting an invite. We'll send you one as soon as possible.
Your friends at Gmail
업무상 이메일을 사용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으면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답장을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메일을 받았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의 간단한 이메일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좋지요. 이메일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지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위 답변은 어쨌든 자신들이 초대장 요청을 받았으며 가능한 곧 초대장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므로 공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답장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ASAP(as soon as possible) 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되면"으로 의역하여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소개] oh-life: 이메일로 일기쓰기/foursquare : 위치기반 기록 애플리케이션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메일로 매일 일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 oh-life입니다. 특별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oh-life에서 보낸 이메일에 답장형식으로 일기를 쓰기만 하면, oh-life 홈페이지( ohlife.com)에서 지금까지 쓴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형식으로 사진을 첨부하거나, 나중에 그 날짜 일기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2011년 정도부터 사용하면서 매일 저녁 8시 정도에 이메일이 날아오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당일 답장을 하지 않아서 일기가 밀려도 메일은 각 날짜별로 하나씩 매일 날아오므로 각 매일에 답장을 하면 그대로 그 날짜의 일기가 되어서 빼먹는다고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서비스이지만, 24불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하면, 사진을 여러장 첨부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서비스로서 이 정도 기능도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좋았던 점은 얼마 전에 한 무슨 일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2년전에 가족여행을 갔었는데 정확히 언제인지, 어디로 갔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가고 싶다고 장소랑 연락처랑 알아서 다시 예약해 달라고 하셨을 때, 몇년전 일기장을 꺼내듯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면 날짜와 장소를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는 식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서비스로 포스퀘어(홈페이지: 포스퀘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일기는 아니고, 매일매일 자신이 들렀던 장소를 표시("체크인"이라고 합니다)하면 뱃지를 주고, 친구가 어디에서 체크인 하였는지 알려주고, 각 장소에 가장 많이 체크인한 사람을 그 장소의 메이어로 지정해 주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각 장소의 위치를 기반하는 서비스이므로 스마트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장소에 자유롭게 그 장소 관련 사진을 올려놓으므로 유명한 명소에는 수백장의 사진이 올려져 있으니 이것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행가거나 낯선 곳에서 유명한 음식점이나 명소를 검색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요. 각 나라마다 유명한 명소에 체크인하면 고유의 배지를 주기도 해서, 외국여행가서도 열심히 체크인을 하였었더랬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래와 같은 배지도 모으면서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이 앱은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던 2010년경부터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인들에게 해보라고 권해도 몇번 체크인을 한 후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기록해서 나중에 되돌아볼 일이 있을 때 그 기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체크인하는 수고를 들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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