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연하장 보내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연말연시가 되면 책상에 앉으셔서 수십장의 연하장을 써서 지인분들께 보내곤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직장이나 친구, 친지들 만나는 모임에서 뵙는 분들께 새삼스레 또 뭘 보내시나 만났을 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사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함께 이야기나누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심지어 친했던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2-3년 이상 못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대학교때 친구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만난 적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용건없이는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는 친구나 친지, 지인분들에게 연말연시인사라는 핑계를 대고 안부를 묻고 전하는 데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하장을 보내면서 새삼 이걸 느꼈습니다.
물론 연하장 속지에 만년필로 글씨를 쓰는 것이 생각외로 시간이 많이 들고, 평소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친구들의 주소를 알아내어(그런 측면에서 법조인인 친구들의 주소는 알아내기 쉬워 다행입니다) 엑셀로 정리하여 봉투에 붙일 라벨로 출력하는 게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옛친구들의 근황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니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재작년 포스팅(크리스마스카드와 우표)에서 언급한 귀차니즘의 벽을 2년 연속 뛰어넘은 것은 셈이기도 합니다.
사실 카톡이나 문자로 명절무렵 인사들을 받기 때문에 연하장을 보내는 사람도 요새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인지 요새 연하장을 받으신 분들은 희소성에 더 잘 기억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또 평소에는 연락이 없었지만 연하장을 받아보았다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는 친구나 친지들과 몇마디 문자나 통화로 이야기나눌수 있어 요며칠 즐거웠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 제가 연하장을 보내드렸어야 마땅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못 받으셨더라도 제 부족함을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카드와 우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이메일이 편지와 카드의 자리를 대체한지도 꽤나 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친구나 친지들과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을 주고 받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카톡 명절인사도 스팸취급당하는 걸 보며 섣불리 돌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듯 보이기도 합니다. 문자나 SNS 등으로 사람들은 더욱 가까워진 만큼 특별한 용건이 없을 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무언가 모를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엔 둘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선생님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라고 강요(!)하여 크리스마스카드와 우표를 사 주었습니다. 정말 우표는 몇십년만에 산 것 같네요. 요새 시내로 보내려면 300원짜리 우표를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연말연시를 맞아 손글씨로 된 카드를 한번 보내볼까요. 과연 귀차니즘의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문자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의 처벌
*사진은 스토킹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준 영화 "the fan"의 포스터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욕설이나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스토킹을 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스토킹을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부호가 아니라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전화를 여러번 받게 되면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공포심이 들 수도 있으므로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것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음향"이라고 하는 것에 "전화벨소리"가 포함된다고 하면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전화를 반복적으로 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통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현재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조항의 "음향"에 전화 벨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고 함으로써 정통망법상 처벌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문화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무선전화와 같은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니로 형님과 같이 애정이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욕설이나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스토킹을 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스토킹을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부호가 아니라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전화를 여러번 받게 되면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공포심이 들 수도 있으므로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것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음향"이라고 하는 것에 "전화벨소리"가 포함된다고 하면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전화를 반복적으로 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통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현재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조항의 "음향"에 전화 벨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고 함으로써 정통망법상 처벌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문화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무선전화와 같은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니로 형님과 같이 애정이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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